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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신청자격
 □ 영업소득자
  
 ○  영업소득자라 함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대소득 그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함
 ○ 
자영업
─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가 일정 급여를 얻고 있는 경우에는 위에서 말한 급여소득자에 해당할 것이나, 이들이 스스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영업자의 지위에서 수입을 얻고 있는 경우에도 영업소득자에 해당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음
─  뿐만 아니라 개인이 찻집이나 세탁소를 경영하고 있는 등 소규모 자영업자인 경우에도 그 영업에 의하여 매월 일정정도의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음
─  그러나 실제로 이익이 생기지 않는다거나 적자가 생기는 달이 대부분인 경우에는 장래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아 이 절차를 이용할 수 없음
─  자영업을 하면서 수입에 어느 정도 적자가 나는 기간이 있다 하여도 2, 3개월 단위로 볼 때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의 이용이 가능함
 ○ 
농업ㆍ어업종사자
─  농업종사자는 1년 중 수입을 얻는 시기가 일정시기에 한정되고 그 이외의 시기에는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가 많으나 1년간이라는 단위를 생각하면 역시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도 연단위로 수입을 계획적으로 생활비에 충당하고 생활을 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연 단위의 수입에서 생활비를 뺀 가용소득을 가지고 일정한 기간마다 변제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임
─  다만, 농업종사자가 보유하고 있는 농지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고, 담보채무의 연체로 당해 농지가 경매될 처지에 이르는 등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입의 기반이 되는 농지가 상실되어 장차 계속적, 반복적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어업종사자도 매일 고기잡이를 나가 매상을 올리는 사람에 대하여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
─  원양어선을 타고 나가 1년에 한번 돌아와서 보수를 수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농업종사자와 마찬가지로 개인회생절차 이용이 가능하지만,
─  수년간 귀국하지 못하는 어업종사자는 변제계획을 세우는 것이 불가능하여 이 절차 이용이 불가능함
 ○ 
부동산임대업
─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임대료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임대료 수입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면 개인회생절차의 이용이 가능함
─  단, 그와 같은 임대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상 당해 임대부동산을 처분하지 않는 한 청산가치를 초과하여 변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곤란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당해 임대부동산을 처분할 수밖에 없는 관계로, 결국 당해 임대부동산을 보유하여 계속적 임대료 수입을 얻는 것을 전제로 하는 변제계획안의 수립은 불가능하게 될 것임
─  보유 임대부동산 등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고, 담보채무의 연체로 당해 임대부동산이 경매될 처지에 이르는 등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입의 기반이 되는 임대부동산이 상실되어 장차 계속적, 반복적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절차이용이 불가능함
 ○ 
불법적인 영업소득 및 무허가 영업소득
─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채무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그 소득의 원천이 어디 있는지 여부를 가지고 신청 자격 유무를 논하지는 않음이 원칙
─  그러나, 당해 소득이 명백히 불법적인 영업소득이라면 그 소득의 원천인 영업은 국가의 형벌권 또는 행정적 제재에 복종하여 중지 및 금지되어야 할 대상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불법적인 영업은 장래에도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영위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절차 이용이 불가능함
─  예컨대, 무허가 주류판매점이나 무허가 총포상 등 국가의 형벌권을 벗어나 최장 5년의 변제기간 동안 영업을 계속하리라고 상정하기 어려운 불법적인 영업소득은 개인회생절차에서 전제로 하고 있는 영업소득이라고 하기 어려움
─  따라서 영업소득자의 경우 자신의 영업소득이 계속적, 반복적이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하여서는 그 소명자료의 하나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요구됨
─  그러나 영업소득자 중에서 농업종사자 등 통상적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직종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제출을 필수적이라고 볼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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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소득자
─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가 급여소득을 얻고 있으면서 소규모의 자영업을 영위하고 있고, 그 자영업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정기적인 수입을 내고 있는 경우이거나,
─  혹은 채무자가 수개의 자영업을 영위하고 있고, 그 수개의 자영업이 모두 계속적, 반복적인 수입을 내고 있는 경우에는,
─  채무자는 이 수입 전부를 소득으로 계산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반드시 이를 모두 소득으로 산입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