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함. 채무자의 주소지가 서울일 경우에는 서울회생법원 파산과에 접수하여야 하고, 지방인 경우에는 각 지방법원 본원은 민사신청과에 접수하여야 함
|
○ |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을 하여야 함
|
○ |
채무자의 주소지가 서울 강서구 화곡동인 경우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아닌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하여야함
|
○ |
주소지 관할법원이 아니더라도 주채무자와 보증인 사이, 연대채무자들 사이,
부부 사이 등과 같이 두 사람의 채무가 밀접히 관련되어 있고 어느 한 쪽이 먼저 개인회생신청을 한 경우에
다른 쪽은 먼저 신청된 개인회생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의 관할 내에 자기의 주소지가 없더라도, 그곳에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할 수 있음.
|
○ |
전속관할에 위배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 이를 접수한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므로 관할이 아닌 법원에 잘못 접수하여도 큰 문제는 없음
|
|
|
|
|
○ |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 30.000만원권을 법원구내 은행에서 구입하여 신청서에
첩부
|
○ |
송달료 4,500원(10회분) + 채권자목록상 채권자수 × 3회분 × 4,500원
|
○ |
[예제] 채권자가 10명인 경우 송달료 계산
채권자목록상 채권자수가 10명인 경우 : 4,500원(10회분) + (10 × 3 × 4,500원) = 180,000원을 법원구내 은행에서 현금납부
|
○ |
채권자수에 따른 개인회생 신청비용 (인지대 + 송달료).....상단 좌측에서 2번째 "각종 비용계산" 메뉴 참조 |
|
|
|
|
○ |
사건처리기간은 법원에 따라, 사건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 |
빠르면 2개월 안에 인가결정이 나는 경우도 있고 늦으면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음
|
○ |
통상 3~4개월이면 인가결정까지 받을 수 있음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