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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가전 절차폐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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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인가할수 없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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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채권자집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설명을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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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가전 폐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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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지사유가 있으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폐지결정을 함, 당사자는 신청에 의하지 않는 점에서 변제계획인가 후 폐지와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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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은 변제계획안을 인가하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개인회생폐지결정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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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은 채권자집회에 참석하지 않거나, 설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로 설명을 한 때라도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절차폐지가 상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폐지의 결정을 하지 않을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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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은 절차폐지시 결정의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함, 송달은 안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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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가후 절차폐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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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이 인가되어 변제계획의 수행단계로 접어든 후, 다음중
하나의 경우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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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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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가 재산 및 소득의 은닉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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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가후 절차폐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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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때에는 이해관계인이 개인회생절차폐지의 신청을 하는 것이 보통일
것이나, 법원이 직권으로 폐지결정을 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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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절차 폐지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법원은 필요하다면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판단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채무자를 심문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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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열거한 개인회생절차폐지사유가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반드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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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가전 개인회생절차폐지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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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하여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의 확정일까지
중지 또는 금지되었던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담보권설정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그 중지 또는 금지에서 풀려 속행되거나 가능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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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하여 중지 또는 금지되었던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또는 화의절차,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소송행위 제외) 등도 그 중지 또는 금지에서 풀려 속행되거나
가능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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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제출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인가전 개인회생절차폐지시에도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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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가후 개인회생절차폐지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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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제계획이 인가된 후 변제계획에 따라 이미 변제를 행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더라도 그 변제한 만큼의 채무를 소멸시킨 효과가 부인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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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 행한 변제가 유효하다는 것은 그것이 비채변제가 되어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의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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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제계획인가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는 개인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개인회생절차참가에 대하여 부여되는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고, 변제계획인가결정에 의한 파산절차·화의절차, 강제집행절차, 가압류·가처분
등의 실효도 번복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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