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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면책결정/효과/불복/취소
 □   각하결정
 ○  면책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신청하였거나, 면책심문기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제347조 제1항)에는 면책신청을 각하함
 ○  의견청취기일 또는 그 이후 다시 지정한 기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경우도 각하함
 ○  채권자를 만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출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음
 ○  파산채권의 일부만의 면책을 구하는 일부면책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   면책허가결정
 ○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거나 있더라도 재량면책을 하는 경우 면책허가결정을함
 ○  전부면책의 주문 형식은 “파산자 ΟΟΟ를 면책한다”
 ○ 
일부면책의 주문 형식은
1.  파산자가 이 사건 면책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채권자일람표 기재의 채권중 다음 부분에 관하여 파산자를 면책한다.
가. 이사건 면책결정확정시의 원금ㆍ이자ㆍ지연손해금 합계액 중에서 이자ㆍ지연손해금 전액 및 원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원
나. 이사건 면책결정확정시의 원금의 40%에 대하여 이 사건 면책결정 확정일 다음날부터 1년을 경과하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
2.  제1항의 채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관하여 파산자의 면책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   결정의 송달, 공고
 ○ 
각하결정
 ─   각하결정은 그 결정정본을 파산자에게 송달함
 ─   결정전에 이미 파산자가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결정정본을 공시송달함
 ○ 
면책허가결정
 ─   파산자, 파산관재인 및 검사에게 면책허가결정을 송달함
 ─   면책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대한 송달은 실무상 공고로 갈음
 ─   공고는 관보와 일간신문에 함
 ─   다만, 이의신청을 한 채권자에게는 면책허가결정 등본을 발송송달함
 ○ 
면책불허가결정
 ─   파산자에게 결정 정본을 송달함
 ─   채권자, 검사에 대하여는 송달을 생략하고, 따로 공고도 하지 않음
 ─   이의신청을 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결정 등본을 발송송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