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면책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신청하였거나, 면책심문기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제347조 제1항)에는 면책신청을 각하함
|
|
|
|
○ |
의견청취기일 또는 그 이후 다시 지정한 기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경우도 각하함
|
|
|
|
○ |
채권자를 만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출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음
|
|
|
|
○ |
파산채권의 일부만의 면책을 구하는 일부면책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
|
|
|
|
|
|
○ |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거나 있더라도 재량면책을 하는 경우 면책허가결정을함
|
|
|
|
○ |
전부면책의 주문 형식은 “파산자 ΟΟΟ를 면책한다”
|
|
|
|
○ |
일부면책의 주문 형식은
|
1. |
파산자가 이 사건 면책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채권자일람표
기재의 채권중 다음 부분에 관하여 파산자를 면책한다.
가. |
이사건 면책결정확정시의 원금ㆍ이자ㆍ지연손해금 합계액 중에서 이자ㆍ지연손해금
전액 및 원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원
|
나. |
이사건 면책결정확정시의 원금의 40%에 대하여 이 사건 면책결정 확정일
다음날부터 1년을 경과하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
|
|
|
2. |
제1항의 채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관하여 파산자의 면책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
|
|
|
|
|
|
|
|
|
○ |
각하결정
|
─ |
각하결정은 그 결정정본을 파산자에게 송달함
|
|
─ |
결정전에 이미 파산자가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결정정본을 공시송달함
|
|
|
|
|
|
|
|
○ |
면책허가결정
|
─ |
파산자, 파산관재인 및 검사에게 면책허가결정을 송달함
|
|
─ |
면책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대한 송달은 실무상 공고로 갈음
|
|
|
─ |
다만, 이의신청을 한 채권자에게는 면책허가결정 등본을 발송송달함
|
|
|
|
|
|
|
|
○ |
면책불허가결정
|
|
─ |
채권자, 검사에 대하여는 송달을 생략하고, 따로 공고도 하지
않음
|
|
─ |
이의신청을 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결정 등본을 발송송달함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