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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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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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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가요건이 갖추어진 변제계획안에 대한 법원의 인가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적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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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며, 수행 가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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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인가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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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 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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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의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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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위에서
정한 요건 이외에 다음 각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때에 한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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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이의를 진술하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 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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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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