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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에서 파산신청서 접수후 파산선고결정을 하기에 앞서 먼저 채무자를 소환하여 파산원인의 존재여부, 면책불허가사유의 존재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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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문기일은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기간으로부터 1주일 정도 경과한 후로 지정하여 심문시 의견조회의 결과를 참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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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명령을 발한 지 1개월이 넘도록 보정하지 않는 사건은 보정이 없더라도 기일을 지정하여 채무자를 소환한 후 보정을 명하는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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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게 심문기일 소환장을 교부송달의 방법으로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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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소환하지 않고 의견청취서의 취합으로 그 절차를 대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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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송달불능으로 불출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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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만으로 파산원인의 존재가 인정되면 파산선고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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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원인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면 기각결정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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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송달을 받고서도 불출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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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심문기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심문기일을 연기하여, 다시 출석할 기회를 준 후 재차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파산원인의 소명이 부족함을 이유로 하여 기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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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출장, 질병 등 불출석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기일을 연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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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문은 대체로 진술서, 재산목록, 가계수지표, 보정서, 채권자 의견조회 결과 등으로 이미 제출된 내용을 간단히 확인하는 정도로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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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는 법관이 심증을 드러내는 경우가 드문 데 반하여, 파산절차에서는 면책불허가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법관이 채무자의 파신신청 취하를 유도하기 위하여 면책절차에서 면책을 허가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지해주는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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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파산선고를 받는 것만으로 채무를 면하게 된다고 알고 있는 채무자, 파산선고를 받으면 채권자의 추심이 금지 또는 중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채무자, 채무자의 파산선고로 보증인의 채무도 면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채무자 등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채무자를 교정해 주기도 하고, 파산선고가 확정되면 면허를 잃게 되거나 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 의사, 간호사, 교사, 세무사 등에 대하여는 파산선고로 받게 될 불이익에 관하여 미리 주지시켜 주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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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증대 경위 등에 관하여 필요시 채무자로 하여금 참고인을 대동케 하여 조사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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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사정으로 기일을 변경할 경우 변경명령을 하여 기일을 변경하고 변경된 기일의 소환장을 채무자에게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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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불출석한 경우에는 기일을 연기하고 연기된 기일의 소환장을 채무자에게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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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게 자주배당을 권고하는 경우, 채무자가 사기죄, 강제집행면탈죄 등으로 고소되어 수사중인데 그 결과가 파산·면책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이어서 그 배당 결과를 보아야 채권액을 확정할 수 있는 경우 등에는 기일을 수개월 후로 지정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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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불허가사유 및 재량면책사유의 존부에 관한 자료의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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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문시 채권자 소환은 하지 않으며 채권자 의견청취서의 취합으로 절차를 대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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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배당이란 채무자가 파산관재인을 선임할 정도의 비용을 충당하기에는 부족하지만, 동시폐지를 하기에는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스스로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배당을 하는 절차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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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배당을 권유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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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문기일에는 변호사, 법무사 등 대리인을 통한 출석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본인 출석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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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서 기재내용, 첨부서류 등을 중심으로 파산사유 존재 및 면책불허가 사유 존재 여부에 관한 질문에 답변만 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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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출석하지 않으므로 법원에서 채권자를 대면할 가능성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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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 따라서 파산원인 존재가 명백한 경우 심문절차없이 바로 파산선고결정이 나는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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