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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최장 5년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여 가는 도중에 채무자의 전직, 퇴직, 소득감소, 소득증가 등으로 인하여 변제계획 원안의 내용을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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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회생법은 인가후에도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변경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않아 결국 법률해석의 문제로 남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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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후 변제계획 수행도중 퇴직, 전직, 실직, 감봉 등으로 소득자체가 감소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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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감소가 채무자로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도저히 변제계획의 수행 자체가 곤란하고 변제계획의 변경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규정에 의하여 변제계획 수정없이 현상태에서 잔여채무의 면책여부가 결정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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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소득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변제유예, 연기, 월변제금액 인하 등 변제계획 원안을 변경하면 잔여 변제기간동안 변제가 가능을 할 때에는 변경신청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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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후 변제계획 수행도중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다소 개선되거나 소득수준이 다소 향상되는 경우에 있어서 통상의 승급에 의한 급여인상 등 그 소득의 호전 정도가 당초의 변제계획 작성 당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던 범위 내의 것이라면 변제에 투입할 가용소득이 늘었다는 이유로 매번 그러한 사유발생시마다 변제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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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고액의 재산상속, 복권당첨, 파격적인 승진, 파격적인 전직 등 재산증가나 소득향상이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채권자들과의 형평상 원래의 변제계획보다 변제금액을 늘리는 변제계획 변경의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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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의 변경신청은 채무자외 채권자, 개인회생위원 등도 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 개인회생위원이 변경신청을 하지 않는 한 채무자가 굳이 자신에게 불리한 변경신청을 할 필요는 없을 듯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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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당시 소득이 없던 배우자가 인가후 변제계획수행도중 취업을 하여 피부양가족에서 제외되거나 인가당시 미성년자였던 자녀가 인가후 변제계획수행도중 성년자가 되어 피부양가족에서 제외되는 것과 같이 피부양가족 수의 감소로 최저생계비가 감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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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인가당시 잉태중이던 아기를 인가후 변제계획 수행도중 출산하거나, 인가 당시 피부양가족이 아니던 가족이 인가후 변제계획 수행도중 실직하여 피부양가족 수의 증가, 또는 인가후 변제계획 수행도중 본인 또는 가족들의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의료비 초과지출 사유가 발생하여 최저생계비가 증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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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증가한 최저생계비조정금액 만큼의 월가용소득이 증가/감소하여 그 증가/감소분 만큼 월변제금액을 변경하는것이 공평하지만 그정도의 변동사항은 당초의 변제계획작성 당시 합리적으로 예상할수있었던 범위내의 것이므로 변제계획을 변경하지 않아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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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그런 합리적 예상범위내의 가용소득변동이라면 매번 그때마다 변경하는것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변경을 허용하지 않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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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원변제계획은 채무자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이해관계인은 독자적인 변제계획안 제출권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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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의 수정명령을 신청만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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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변제계획 변경안은 채무자 외에도 개인회생위원, 개인회생채권자도 제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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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는 시기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까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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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 변경안 제출서 양식은 우리홈페이지 서식내려받기 서식번호 1380번에 게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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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변제계획 변경안을 채무자,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게 각 송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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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변제계획 변경안이 제출되면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을 열고 채무자로 하여금 설명을 하게 하고 채권자에게 이의를 진술할 기회를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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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변제계획 변경안이 채무전액에 대한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개별채권자에 대한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월평균가용소득 전액 변제투입의 원칙만 준수되면 인가결정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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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결정은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효력이 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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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변경안에 대한 인가결정·불인가결정도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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