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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책의 요건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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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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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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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 당사자는 당연히 채무자를 가리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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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책의 신청을 하는 채무자는 사건의 표시, 신청인·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면책을 신청한 취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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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나 변제계획의 완수여부가 의심스럽다거나 다투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판단을 위해 채무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경우에 따라 필요하다면 채무자를 심문하게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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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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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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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제계획을 완수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는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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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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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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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예컨대 실직이나 급여의 감소 등으로 소득
자체가 감소하는 경우, 본인이나 가족들의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의료비지출,
출산이나 부모의 실직 등에 의한 피부양자의 증가 기타의 사유로 가용소득이 감소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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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변제계획을 어느 정도 변경하여 수행케 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모르되, 변제계획의 변경도 불가능한 정도의 상황이라면, 수행이 불가능한 변제계획의
수행을 계속 강요한다는 것은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채무자에 대하여 가혹한 처사가
되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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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책불허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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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이 완수되었더라도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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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결정 여부의 결정 당시까지 채무자가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음이 발견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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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가 개인채무자회생법에 정해진 채무자의 여러 가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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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책여부의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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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결정이나 면책불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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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결정의 경우 즉시항고기간은 송달일과 관계없이 공고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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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책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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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책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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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이란 채무에 관하여 변제책임이 면제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채무자체가 소멸한다는 뜻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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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채무자가 스스로 채권자에게 잔여채무액을 임의로 공여하면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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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이나 담보에 미치는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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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이란 채무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면제한다는 것, 즉 채무의
이행을 법적으로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지만, 여전히 채무는 존재하고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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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일, 특별히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따로 제공된 보증(인적
책임)이나 담보(물적 책임)가 있다면, 이러한 보증이나 담보는 면책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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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이나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무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고, 제3자가 제공한 담보물이 있을 경우에는
그 물건에 대한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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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물이 있을 경우 그 물건에 대한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음은
별제권의 법리상 당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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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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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책의 효력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효력이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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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고 이에 대한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없이 이의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된 개인회생채권,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통하여 확정되었거나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거쳐 확정된 채권 중 변제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 모두 면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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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책제외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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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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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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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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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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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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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가 면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채무자가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것일 때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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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취소의 사유 : 채무자가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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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취소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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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책에 반대되는 입장을 가진 이해관계인이 면책의 취소를 신청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법원이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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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은 면책취소 여부를 심리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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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책취소의 신청은 면책결정의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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