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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수입과 재산만으로 채무에 대한 이자조차 지급하기 어려운 "지급불능상태" 에 놓여 있기만 하면 무조건 파산선고결정을 받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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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채무증대경위가 법에 정한 "면책불허가사유" 에 해당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면책을 받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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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책불허가사유" 가 존재하더라도 재상상태, 가족관계, 건강상태, 경제활동능력 등을 고려하여 판사님 재량으로 면책허가를 받을 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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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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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파산 신청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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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적으로 파산신청은 채권자, 채무자, 채무자에 준하는 자가 할 수 있지만, 소비자파산은 채무자가 면책을 얻을 목적으로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자기파산사건이 대부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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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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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파산선고가
있을 경우에 파산채권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면 족하고, 판결문 또는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을 요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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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자파산의 경우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채권의 존재 및 파산원인인 채무자의 지급불능사실을 채권자가 소명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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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자파산은 현실적으로 거의 존재하지 않지만 채무자에 대한 심리적 강제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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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즉, 법률상 파산자를 신분.자격요건에서 제외하고 있는 공무원,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직업인이 채무자인 경우 파산선고는 바로 면직사유가 되므로 명예, 신분상실, 자격상실 등이 두려워 채무를 변제하게 하는 심리적 강제수단이 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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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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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음으로써 경제적 재기.갱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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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파산절차는 대부분 채무자파산이고 채권자파산은 거의 없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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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산능력이란 민사집행법에서 집행채무자로서의 당사자능력과 같이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자로 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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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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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연인은 모두 살아 있는 동안 파산능력을 가지며 사망에 의하여 상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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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한 뒤에도 유산이 상속인의 고유재산과 혼합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파산능력이 인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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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도 본국법에 의하여 내국인이 동일한 지위를 가질 때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파산능력을 가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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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게 경제상태가 악화되어 모든 채권자에게 채무 전부의 이행이 불가능한 지급불능, 지급정지, 채무초과 상태 등을 파산원인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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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불능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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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하여도
변제하여야 할 금전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지급불능이라
하고, 이를 소비자파산의 주된 파산원인으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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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불능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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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불능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채무의 액수만으로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연령, 직업, 기술, 건강, 재산·부채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채무자의 재산, 노동력, 신용 등으로 채무를 계속적.반복적으로 변제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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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적으로 특별한 자산이 없는 경우 월 평균수입에서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잔액으로 5년간 이내에 전체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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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불능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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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불능은 직.간접적으로 재산상 채무의 변제수단으로 될 금전이
결핍된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하는데 신용, 노력, 재능 등으로 돈을 융통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면 지급불능상태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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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불능은 변제수단이 계속적 흠결상태에 있을 것을 요하는데
1개월 후 급여가 들어올 예정이라든지, 빌려준 돈을 받을 예정이라든지 일시적인 지급장애
또는 일시적인 지급중지 등은 지급불능상태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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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불능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임을 요함. 채무자가 스스로
지급능력을 과소평가해서도 안되고, 반대로 고리대금을 빌려 능력에 맞지않게 무리한 원리금
지급을 하고 있다하더라도 지급능력이 있다고 평가해서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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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불능은 금전채무를 그 변제기에 이르러 변제할 수 없을
것임을 요함, 따라서 현재 이행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한 이상, 장래 많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되어도 지급불능상태에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이행기에 있다하더라도 취소사유가
있는 채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은 채무 등을 변제하지 않는다
해도 지급불능상태에 있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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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은 없더라도 신용이나 노력에 의해 금전의 조달이 가능하면
지급불능이라고 할 수 없지만, 재산이 있어도 환가가 곤란한 경우는 금전의 조달이 곤란하므로
지급불능이라고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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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불능은 채무자의 객관적 상태이므로,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주관적 평가 또는 행동과는 관계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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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어느 채권자가 채무자의 자력 없음을 알지 못하고 융자를
하거나 자력 없음을 안 후에 동정심에서 융자를 계속하였다고 해도 지급불능이라고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채무자가 자기의 자력을 과소평가하여 지급을 정지하였더라도 지급불능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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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채무자가 상품의 염가매각이나 고리의 사채차용 등에 의해
무리하게 조달한 자금으로 변제를 계속하면, 일견 자력이 있는 것 같은 외관을 보이더라도
객관적으로는 지급불능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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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불능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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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정지가 있으면 지급불능으로 추정되며 지급불능이 아니라는
반증이 없는 한 파산을 선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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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추정규정은 파산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 채무자의
지급불능 사실을 입증하기에 곤란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마련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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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불능의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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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은 채권자 신청의 경우에는 지급불능의
소명을 요하고, 채무자 신청의 경우에는 이를 요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채무자가 자신에 대하여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자기의 재산상태를 가장 잘 아는 자가 스스로
불이익한 진술을 하는 것이므로 일응 파산원인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지 말자는 취지임을 들어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지급불능상태를 소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해석될 수도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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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실적으로 채무자가 파선선고로 인하여 받는 신분상의 제약이
통상의 사회생활에는 거의 아무런 지장을 주지 못하고, 파산선고는 면책신청의 요건으로서
채무자에게 오히려 유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 실제로 거의 모든 채무자가 스스로에게
파산원인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고, 이에 대하여 채권자들이 오히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형편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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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산원인사실은 사실상 채무자에게 유리한 요건사실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고,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 기타 직권조사 등을 통하여 파산원인사실에 관하여 확신을
가질 수 없으면 신청인인 채무자에게 불이익하게 판단을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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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지급불능사실은
소명 정도로 족하지만, 채무자가 자신에 대하여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파산의 원인인 지급불능사실은
소명 정도로는 부족하고 그 사실에 관하여 확신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며 확신에
이르지 않으면 신청을 기각당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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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한 채무자가 지급불능을 자인하고 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바로 지급불능이라고 인정하여 파산선고를 하지는 않고, 조사 결과 파산원인 사실의 존재를
확신할 수 있어야 파산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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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정지라함은 상인이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여 부도를 낸 경우와 같이
변제의 수단이 융통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채권자에게 채무의 변제를 할 수 없다는 뜻을 표명하는
채무자의 주관적 행위를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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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립된 파산원인은 아니지만 지급불능을 추정하는 전세사실이 되어 지급정지가
있는 이상 지급불능이 아님을 증명하지 않는 한 파산선고의 원인으로 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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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정지는 구술, 서면, 폐점, 도망 등 명시적 의사표시 뿐만아니라
묵시적 방법으로도 표시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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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시적 지급거절이나, 채무의 존재나 이행기에 다툼이 있어 거절하는 경우에는
지급정지로 보지 않으나, 회피의 수단이라면 단 1회의 지급거절도 지급정지로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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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초과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채무자의 재산으로서 채무을 완제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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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초과는 법인의 파산이나 상속재산의 파산에서만 파산원인이 될 뿐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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