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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금액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말그대로 국민가구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자의 생계비 기준은 기준중위소득금액의 60%를 적용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2022년도 기준중위소득 및 그 60% 조정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8인가구 이상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은 1인 증가시 마다 873,588원씩 증가 (8인가구 8,654,18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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