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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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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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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죄는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재산을 은닉,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및 허위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방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배당가능성을 보장하여 총채권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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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의 재산상태 보고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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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이 특별히 정하지 아니하는 한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채무자에게 그대로 남아 있어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지배하게 되므로, 채무자의
재산 상태에 관한 자료는 채무자의 협조가 없이는 파악하는 것이 곤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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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법원 또는 회생위원은 언제든지 채무자에게 금전의 수입과
지출 그밖에 채무자의 재산상의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상황의 조사, 시정의 요구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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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고등 거절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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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가 법원 또는 회생위원으로부터 금전의 수입과 지출 그밖에
재산상태에 관한 보고 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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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리고 법원 또는 회생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재산상황을 조사하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와 시정 요구를 거절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해 채무자를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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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수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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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위원·회생위원 또는 그 대리가 자기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는 경우는 물론 아직 그 수수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요구 또는 상대방과 약속하는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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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위원·회생위원 또는 그 대리가 처벌받는 것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담당한 개인회생사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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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요적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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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위원·회생위원 또는 그 대리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수수한 뇌물은 필요적 몰수의 대상이
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만큼 추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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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가후 절차폐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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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때에는 이해관계인이 개인회생절차폐지의 신청을 하는 것이 보통일
것이나, 법원이 직권으로 폐지결정을 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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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절차 폐지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법원은 필요하다면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판단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채무자를 심문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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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열거한 개인회생절차폐지사유가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반드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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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증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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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위원ㆍ회생위원 또는 그 대리가 개인회생수뢰죄를
범한 경우에 처벌하는 것에 대응하여 그 상대방이 관리위원ㆍ회생위원 또는 그 대리에 대하여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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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조회결과의 목적외 사용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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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에서 재산조회결과를 입수하게 된
사람이 본래의 목적인 채무자의 재산상황의 조사 이외의 목적으로 이를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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