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채무자를 폭행/ 협박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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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행이란 채무자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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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욕설, 고함, 웃통을 벗는 행위, 멱살을 잡는 행위, 손으로 밀치는 행위, 때릴 듯이 겁을 주는 행위,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 문신이나 흉터를 보여주는 행위 등이 모두 폭행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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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박이란 채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할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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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에 알리겠다", "가족들이 무사할 줄 아느냐", "남편에게 알리겠다", "죽여 버리겠다", "처자식이 걱정되지도 않느냐", "밤길을 조심해라" 등이 모두 협박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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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자에게 고소할 권한이 있다고 해도 채무자로 하여금 심리적 압박의 수단으로 "돈을 갚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말을 하거나, 미리 작성된 고소장을 보여주면서 "돈을 갚지 않으면 접수시키겠다"는 말을 해도 채무자가 외포심을 느꼈을 정도라면 협박죄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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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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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6조, 제3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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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19조 제1항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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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행/ 협박이 야간에 이루어지거나, 2인이상 합동하여 이루어지거나, 흉기소지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때에는 형법 제260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3년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처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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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에게 위계/ 위력을 행사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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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계란 침묵, 거짓말, 유혹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게 하여 올바른 판단을 못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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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력이란 지위, 권세, 실력, 수적 우세 등으로 채무자의 의사결정을 제약하는 일체의 실력행사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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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자가 법원 집행관이라 사칭하고 집에 들어와 재산조사를 한 경우 채무자에게 위계를 행사한 행위가 됨은 물론 공무원자격사칭죄에도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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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자가 "카드사용내역에 관하여 조사할 내용이 있으니 연락주기바람 -사고조사반-"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채무자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도 위계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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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자가 회사앞에서 어슬렁거리거나, 집앞에 기다리고 있는 행위 등이 위력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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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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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6조, 제3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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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19조 제1항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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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에게 창피를 주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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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자의 보증인, 가족, 친척, 동거인, 애인, 친구, 이웃, 직장동료, 직장상사 등에게 채무에 관한 사항을 알려 부담을 주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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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 주변사람들에게 알린 내용이 진실한 내용이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범죄행위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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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자가 채무자 집 대문에 큰글씨로 “법적조치 착수 통보서"라고 쓰여진 종이를 공개적으로 붙여놓고 간 경우 창피를 주는 행위에 해당됨은 물론 형법상 명예훼손죄에도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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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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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6조, 제32조 제2항 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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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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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의 동거인, 직장동료, 직장상사 등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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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의 사실을 알릴 때만 해당되고, 진실한 내용을 알리는 경우에는 본조항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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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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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6조, 제32조 제2항 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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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19조 제2항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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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야방문/ 사생활침해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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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자가 심야에 집이나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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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친구, 애인, 가족, 직장상사, 직장동료 등 관계인들에 대한 사생활/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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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도때도 없이 전화를 하는 경우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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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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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6조, 제32조 제2항 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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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 그 주변사람들에게 공포심, 불안감 유발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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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가족, 친구, 애인, 직장동료, 직장상사 등 주변사람들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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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가족, 친구, 애인, 직장동료, 직장상사 등 주변사람들에게 말, 문자, 음향, 영상,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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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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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19조 제2항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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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 또는 그의 주변사람을 방문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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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가족, 친구, 애인, 직장동료, 직장상사 등 주변사람을 방문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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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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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19조 제2항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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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침입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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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전 승낙없이 주택, 사무실 등에 방문한 경우 주거침입죄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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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의 경우 굳이 방이 아니더라도 대문안에만 들어서도 침입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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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 영업소, 공장 등도 "관리하는 건조물"에 해당되어 주거침입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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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형법 제31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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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거불응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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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자가 재산조사 등의 명분으로 채무자의 사전승낙을 받고 채무자의 주택, 사무실을 방문하였더라도 채무자로부터 다시 "돌아 가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는 지체없이 주책, 사무실을 나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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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약 채무자로부터 3회 이상 퇴거요구를 받고도 돌아가지 않을 경우 퇴거불응죄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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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형법 제31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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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신체 수색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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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전 승낙없이 채무자의 주택, 사무실 등을 수색할 경우에는 주거수색죄에 해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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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의 사전 승낙없이 채무자 신체를 수색할 경우 신체수색죄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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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한답시고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집이나 사무실을 조사하는 경우 주거수색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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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자가 아이들만 있는 집에 들어와 여기저기 둘러보고 가는 행위도 주거수색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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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정보회사 직원에게 채무자의 집이나 사무실을 수색할 권한까지 부여한 것은 아니므로 단호히 대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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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형법 제3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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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훼손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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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무실, 길거리 등 많은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 과다채무, 신용불량 등의 사실을 적시하여 채무자 명예를 실추시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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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의 직장동료, 친척, 보증인 등 채무자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 앞에서 채무자의 채무에 관한 내용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위 창피를 주는 행위에 해당하여 특별법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6조, 제32조 제2항 8호의 적용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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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자가 채무자 집 대문에 큰글씨로 “법적조치 착수 통보서"라고 쓰여진 종이를 공개적으로 붙여놓고 갔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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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 내용의 사실을 유포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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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의 내용을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형법 제3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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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욕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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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무실, 길거리 등 많은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 채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창피스러운 내용의 말을 하여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을 경우 모욕죄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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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형법 제3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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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요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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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자가 폭행/ 협박으로 가족, 친구, 애인 등에게 대신 빚을 갚게 하거나 연대보증을 서게 하면 강요죄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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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자가 부인의 채무에 관한 일로 남편직장에 전화하여 대신 빚을 갚게 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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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행/ 협박으로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형법 제3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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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자격사칭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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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도 아니면서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면 공무원자격사칭죄에 해당됨 (형법 제1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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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조건 공무원이라 사칭한다고 해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공무원의 직권을 행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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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구청공무원을 사칭하여 불심검문을 한 경우에는 불심검문이 구청공무원의 직권에 해당되지 않아 공무원자격사칭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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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자가 법원 집행관을 사칭하여 집에 들어와 재산조사를 한 경우에는 본죄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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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형법 제1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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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에게 신용조사자료의 제공과 답변을 강요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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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자가 채무에 대하여 재산, 소득상태를 조사함에 있어 자료제공이나 답변을 강요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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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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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6조, 제32조 제2항 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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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원·탐정 기타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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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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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6조, 제32조 제2항 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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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질서벌/ 손해배상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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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자가 위의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신용정보회사는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신용정보업의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당할 수 있음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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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자가 위 불법추심행위를 함으로써 채무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당해 신용정보회사는 손해배상책임을 짐 (같은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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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채업자의 미등록 대부업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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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채업자가 대부업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행위를 하거나, 속임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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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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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정지, 등록취소, 조세추징 등 행정제제 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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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3조, 제19조,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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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업자의 법정초과이자 수수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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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채업자가 채무자로부터 3,000만원 이하의 대출에 있어서 연 66%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경우에는 형사처벌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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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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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8조, 제19조 제2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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