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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채권의 법률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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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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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만, 이자 등과 같이 개인회생절차개시 후에 생긴 채권이라 하더라도
개인채무자회생법이 예외적으로 이를 개인회생채권으로 하고 있는 것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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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채권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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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것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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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현실적으로 발생한 채권만이 개인회생채권이 되는 것은
아니고, 원칙적으로 의사표시 등 채권의 성립에 필요한 발생원인의 주된 부분, 즉
청구권 발생의 기본적 요건사실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갖추어져 있으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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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차개시결정 전에 발생한 기한부채권, 불확정 기한부 채권, 해제조건부 채권,
정지조건부 채권은 물론 장래의 구상권과 같은 장래의 청구권이라도 상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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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에 대한 인적 청구권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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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물상보증인인 경우와 같이 특정재산을 가지고 물적 책임을 지는 담보물권
자체는 개인회생채권이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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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특허권 기타의 무체재산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유사의 청구권 등은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환취권의 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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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만, 이들 물권 기타의 절대권의 침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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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제권부 채권과 같이 담보물권과 채권적 청구권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경우에는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받을 수 없는 잔여 채권액(부족액)에 한하여서만 개인회생절차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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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것이어야 함
─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현실적으로 발생한 채권만이 개인회생채권이 되는 것은
아니고, 원칙적으로 의사표시 등 채권의 성립에 필요한 발생원인의 주된 부분, 즉
청구권 발생의 기본적 요건사실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갖추어져 있으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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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차개시결정 전에 발생한 기한부채권, 불확정 기한부 채권, 해제조건부 채권,
정지조건부 채권은 물론 장래의 구상권과 같은 장래의 청구권이라도 상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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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에 대한 재산적 청구권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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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채권은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청구권으로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평가할 수 있는 채권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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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재산적 가치가 없는 특정물의 인도청구권, 이혼청구권이나 파양청구권 등과
같은 순수한 친족법상의 청구권, 사용자의 근로제공청구권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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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러한 권리에 의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에게 재산적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구체화된 것은 개인회생채권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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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 채무자에 대하여 금융기관 등이 갖는 대여금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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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 채무자에 대하여 신용카드회사가 갖는 신용카드이용대금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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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전 영업소득자인 채무자에 대하여 거래처가 갖는 물품대금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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