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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사/금융기관/사채업자/ 등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취할 수 있는 형사상 법적절차
 □  채권자는 채무자의 위축된 심리상태에 편승하여 형사절차에 착수하겠다는 등 무서운 말을 하여 채무변제를 강제는 경우가 있으나,
 □  사실은 형사처벌대상이 될 만한 행위가 거의 없으므로 불안해할 필요가 없음, 채무자가 직면할 수 있는 형사문제는 다음과 같음
 □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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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의 구성요건
○  사기죄는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가 없거나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갚을 의사 또는 능력이 있는 것 처럼 속여" 돈을 빌린 경우에 한하여 성립함
○  차용당시 갚을 능력 또는 갚을 의사가 있었으나 나중에 예상치 못한 사정의 발생으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증명하면 사기죄로 처벌되지 않음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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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사기
○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대출은 대출당시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지 않은 이상 아무리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더라도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없음
○  신용에 관한 조사는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스스로 하는 것이고, 채무자가 특별히 신용에 관한 내용을 속이지 않은 이상 사기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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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용 사기
○  신용카드채무도 신용카드 발급당시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지 않은 이상 카드사용을 많이 하고, 돌려막기을 하고, 카드깡을 하여도 사기죄에 해당되지 않는것이 종전판례였음
○  즉, 신용카드발급만 정상적으로 받았다면 그이후 사용대금채무로 사기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없었음
○  그러나 최근 대법원의 입장이 바뀌어 신용카드 사용대금채무에 관하여 사기죄를 인정하는 판례가 잇따르고 있음
○  즉, 대법원판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카드회원이 카드사에 대금을 성실히 갚을것을 전제로 한다"면서 "한때 자금이 부족해 연체되는 것이 아닌, 과다한 채무누적으로 카드빚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카드를 사용했다면 사기죄에 해당된다"고 밝힌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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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금 사기
○  수사실무상 사기 고소사건에 관하여 "빠져나갈 구멍은 9군데이고, 들어갈 구멍은 1군데 뿐이다"고 할 정도로 사기고소사건의 90%정도는 무혐의처분되고, 나머지 10%정도만 사기죄의 적용을 받음
○  차용금 사기 고소사건의 수사는 차용당시 채무자가 갚을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갚을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예상치 못한 사정발생의 내용 등에 관하여 이루어지는데,
○  일부변제한 사실이나 이자지급한 사실은 "갚을 의사 또는 갚을 능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임
○  따라서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였거나, 3개월이상 이자지급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기죄에 해당되지 않음
 □  강제집행면탈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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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면탈죄의 구성요건
○  강제집행면탈죄는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허위채무부담행위를 하여 채권자를 해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임
○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인 강제집행면탈의 의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행하려고 하는 객관적 상태에 있어야 함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형법 제3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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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닉, 허위양도 행위
○  채무자가 곧 있을 강제집행에 대비하여 재산을 숨기거나, 실제로는 처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처분을 한 것 처럼 제3자 명의로 변경해 놓는 행위가 이에 해당함
○  그러나 채무자가 실제로 재산을 처분하고 그 대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설사 그 대금을 탕진하였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에 해당하지 않음
○  실제로 처분을 한 것이라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채권자를 해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허위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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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사해행위로 인한 채권자취소권 행사 대상
○  실제로 처분을 하였다면 허위양도에 해당되지 않아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는 결과가 된 이상 취소 및 원상회복 대상은 됨 (민법 제406조)
○  즉, 채무자가 채권자의 이익을 해친다는 인식을 하고 재산을 처분한 경우 채권자는 그 처분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
 □  공무상봉인등표시무효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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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건
○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형법 제14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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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  민사집행법에 의한 유체동산의 압류, 가압류, 가처분,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 등을 할 때 붙이는 "빨간딱지"를 떼거나, 옮기거나, 숨기는 행위
○  이사를 하면서 "빨간딱지"가 붙은 가재도구를 옮겨야할 경우에는 관할법원 집행관에게 장소이전허가를 받아서 하면됨
○  "빨간딱지"를 사람들 눈에 잘 띄지않게 가재도구의 안쪽으로 붙이는 행위는 무방함
 □  고소한다고 할 때 대처방법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고소를 한다고 해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님
 
○ 
채권자가 채무와 관련하여 고소를 한다고 말하는 취지는 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것 보다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채무변제를 받기 위한 것이므로 불안해할 필요가 없음
 
○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고소를 하는 것은 법에 허용된 권한이지만 채무자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고소를 하겠다"는 말을 하거나, 고소장을 보여주며 "돈을 갚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접수시키겠다"고 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외포심을 느끼게 하였다면 오히려 채권자가 협박죄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