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법원의 심리대상
|
○ |
신청권 유무
─ |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 등 소득이 있는 개인채무자
|
─ |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
|
─ |
그 이외의 개인회생채권은 5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자인지 여부
|
|
|
○ |
절차개시요건의 유무
─ |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지급불능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상태가
될 가능성이 즉, 파산의 원인사실이 존해하는 지 여부
|
─ |
지급불능이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함.
|
─ |
재산이 없더라도 신용이 있어서 금원 차입에 의한 변제가 가능하면 지급불능으로
보기 어렵고, 부동산 등 재산이 있더라도 이를 환가할 수 없는 때에는 지급불능으로
볼 수 있음
|
─ |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꾀한다는 개인회생절차의 목적을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현재는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급불능에 빠질 것이
객관적으로 예견되는 경우에는 지급불능의 상태가 생길 염려가 있다고 보아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될 수 있음
|
─ |
지급불능의 상태 혹은 그러한 염려가 있는 상태인가 여부는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 신용, 채무총액, 변제기간 및 이율, 가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 |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
─ |
채무자가 법정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
─ |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
─ |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
─ |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기각되거나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
─ |
채무자가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
─ |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
─ |
그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
─ |
이상은 임의적 기각사유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하여 반드시 신청을
기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 |
회생절차 개시신청 직전에 채무가 크게 증가한 경우
|
─ |
개인회생제도의 남용, 사기적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심도있게 검토함
|
─ |
개인워크아웃절차에서도 신용불량정보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5개월 전 이내의 대출실적이
총채무액의 30/10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자격이 없다고 정하고 있음
|
─ |
개시결정 전에 재산이 산일하는 것을 방지하고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보전처분 또는 중지명령을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
─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의 이자, 지연손해금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경우 금융기관의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후의 이자·지연손해금 등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