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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시결정에 대한 불복
 □   개시결정에 대한 불복
  
○ 
불복의 형식과 범위
─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음
─  항고를 할 수 있는 자는 그 재판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의 경우에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자와 별제권자(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가 중지·금지되므로)가 될 것이나, 개시신청기각결정의 경우에는 신청인만이 이해관계를 가진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만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음
  
○ 
즉시항고의 기간
─  즉시항고는 재판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그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함
─  개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기간은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4일
─  개시신청기각결정의 경우에는 공고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이 준용되어 즉시항고기간은 신청인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1주간임
  
○ 
즉시항고의 효력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음
─  개시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에는 항고법원은 신청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보전처분, 중지명령을 발할 수 있음
─  이는 즉시항고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그 사이에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이 산일되면 장래 기각결정이 번복되어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어도 그 목적을 달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둔 규정임
  
○ 
원심법원의 결정
─  원심법원이 즉시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재판을 경정하고
─  즉시항고를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항고법원에 송부함
  
○ 
항고법원의 결정
─  항고법원은 즉시항고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즉시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즉시항고를 각하 또는 기각하여야 하고,
─  즉시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래의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