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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가 파산선고결정을 받게 되면 호칭을 채무자라 하지 않고 파산자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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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산자가 면책을 받기위해서는 파산선고결정일로부터 1개월내에 면책신청을 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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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산자의 면책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면책불허가사유 존재여부 확인을 위하여 파산자를 소환하여 심문하는 절차를 파산자심문이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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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파산선고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채무자심문절차에서는 채권자를 소환하지 않음에 반하여, 면책결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파산자심문절차에서는 채권자도 소환한다는 점에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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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은 비용예납, 신청권.당사자능력.소송능력.관할권의존부 등 신청의 법적 요건, 인지첩부.채권자명부제출 등 구비서류를 조사한 후 심문기일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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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통 면책신청일로부터 1-2개월 사이 심문기일을 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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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있는 사건에서는 심문기일 전에 파산관재인에게 면책불허가사유의 유무에 관한 조사명령을 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심문기일은 최후배당부터 파산종결까지 사이에 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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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신청대리인이 심문기일에 대동하겠다는 취지의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파산자에 대한 소환을 생략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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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문기일통지서는 신청서와 함께 제출된 채권자명부에 기재된 모든 채권자에게 송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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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자명부에 조세채권과 같이 면책의 효력을 받지 않는 채권자들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들 채권자에게는 심문기일통지서를 송달할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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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은 송달불능이 되면 파산자에게 주소보정을 명하는데 심문기일까지 주소보정이 되지 않았거나 보고서 미착 등의 사유로 송달불능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심문기일에 파산자에게 주소보정을 명하고, 심문기일을 속행한 후, 보정된 주소로 속행기일 통지서를 송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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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심문기일에 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므로 파산관재인에게도 심문기일통지서를 송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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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산자 심문기일은 공고하여야 하며,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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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산자가 소환장을 받고도 불출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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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회 불출석만으로도 면책신청을 각하할 수 있으나, 각하 후에는 다시 면책을 신청할 수 없는 강력한 제재가 따르므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경우가 많음. 파산자가 불출석하여도 법원은 일단 심문기일을 연 후 연기를 하고 다시 소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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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나 파산자가 질병으로 출석할 수 없고 회복에 장기간이 요하는 경우와 같이 다시 소환하여도 출석하지 못할 경우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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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회이상 소환장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하면 면책신청은 각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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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산자가 각하결정을 받으면 다시는 같은 파산사건에 대하여 면책신청을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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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달불능으로 파산자가 불출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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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회 심문기일에 파산자가 송달불능으로 불출석한 경우에는 심문기일을 연기하고 다음과 같이 재송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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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문기일 소환장에 대한 송달 보고서의 기재가 수취인 부재로 되어 있는 경우 신청서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현재 소재지가 확인 가능하면 현 소재지로 송달하고, 소재를 확인할 수 없으면 발송송달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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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문부재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단 재송달을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송달을 해도 반송될 사정이 있는 때에는 같은 주소로 발송송달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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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불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선 송달 시행 당시의 우편봉투에 기재된 주소 또는 성명에 오기가 있는지 확인하고 오기가 있으면 재송달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시송달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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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다시 송달을 실시하였음에도 심문기일에 불출석하면 기일을 종료하고 면책신청을 각하한 다음, 그 결정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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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산자가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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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산자가 사망한 경우 그 친족이 사망사실이 기재된 호적등본을 제출함으로써 면책사건이 당연 종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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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책을 받을 권리는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파산자가 사망하면 당연히 면책절차는 종료되고 절차 승계의 문제는 생기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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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산자심문기일에는 파산자가 반드시 출석하여야 함. 신청대리인은 출석하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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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문기일에 신청대리인만 출석하고 파산자는 불출석한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정당한 사유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고 이를 참작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생각되면 다시 기일을 정하여 소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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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산자에 대한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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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에서의 심문결과와 보정명령에 따른 보정서, 파산관재인의 조사보고 등의 자료로부터 충분히 드러난 사정에 관하여는 따로 심문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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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심문의 내용은 주로 파산심문이나 파산관재인에 대한 설명시 파산자가 정직하게 진술하였는가 여부, 파산관재인의 조사보고서에 나타난 의문점에 관한 파산자의 해명, 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자로부터 수집한 의견청취서에 나타난 파산자의 부당하거나 의문시되는 행위에 관한 해명, 파산선고 후 파산자의 경제적 생활 상황, 채권자와의 관계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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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무에서는 이들 심문의 내용이 심문기일 전에 진술서에 충분히 나타나도록 보정을 통하여 보완하고 있으므로 실제 심문하는 내용은 많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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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문은 비공개로 하되, 채권자의 참석은 허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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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자에 대한 이의신청 기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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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출석한 경우 이의신청의 기회를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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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이의신청서가 제출되어 있으면 이의신청서를 진술하게 하고, 파산절차에서의 채권자의견청취서에 면책불허가 사유에 관한 진술, 심문기일에서 면책불허가 사유에 관하여 새로운 주장이 있으면 그 내용을 정리하여 조서에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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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의신청시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면책결정이 확정되지 않는 한 채무를 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이의신청은 법정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는 점을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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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의신청기간의 결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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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파산관재인,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는 심문기일 또는 그 기일에 법원이 정하는 31일을 더한 날 이내에 면책의 신청에 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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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은 이의신청권자가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파산자에게 앞으로의 절차를 설명하면서 이의신청기간의 결정 사실 및 그 기간, 이의신청이 있으면 다시 의견청취기일을 정하여 소환하겠다는 취지의 고지를 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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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 제344조 제2항은 이의신청의 기간을 정하는 결정에 관하여 그 선고가 있은 때에는 송달을 요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으나, 실무상 심문기일 출석 여부를 묻지 않고 이의신청기간 결정정본은 채권자 전원에게 송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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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일의 변경, 연기, 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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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일의 변경, 연기, 속행은 기일에 선고하면 따로 공고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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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책심문기일 전에 미리 보정명령을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기 때문에 면책심문기일을 속행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나 파산자가 보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속행이 필요하게 되므로 속행기일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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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들이 파산자심문절차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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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산자가 면책신청기간이 도과한 후 면책신청을 하였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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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자가 심문기일에 불출석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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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문기일에 파산자 본인이 반드시 참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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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들이 파산자에 대하여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이의신청할 것에 대비하여 사전에 면책불허가사유를 면밀히 숙지한 후 해당사실이 있는지 점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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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될 경우 미리 그에 관한 해명자료를 준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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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카드 돌려막기, 카드깡 등을 한 경우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돈을 빌리거나, 물품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 부채변제를 위해서 불가피했던 선택이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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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지만 않으면 면책을 받을 수 있으므로 너무 긴장할 필요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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