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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전처분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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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시 여부를 심리하고 있는 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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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가 모든 채권자들을 위한 채권의 담보이자 회생의 기초인
재산을 은닉 또는 처분하거나 이해관계인에 의한 권리행사가 쇄도하는 등 혼란과 이해관계인간의
불공평이 발생하여 영업의 계속이 곤란하게 되고 회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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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개인회생재단에 관하여 가압류, 가처분 그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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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전처분 신청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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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전처분의 신청권자는 개인회생절차사건의 이해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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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전처분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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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전처분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한하여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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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보전처분의 효력은 소멸하고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지게 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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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
─ |
보전처분의 대상은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다면 개인회생재단에 속하게 될 일체의
재산에 한하고, 채무자 이외의 제3자 소유 재산에는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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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제3자 명의의 재산인 이상 향후 부인권 행사를 통하여 채무자 명의로
회복될 수 있는 재산이라고 하여도, 장래 부인권 행사의 결과를 전제로 한 보전처분신청을
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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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전처분의 내용은 가압류, 가처분, 열람, 보관, 변제금지 등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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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전처분의 효력
─ |
채무자가 보전처분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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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분금지의 보전처분이 등기·등록에 의하여 공시된 이후에는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
양수인이 그 재산의 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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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가 보전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법 제55조
제8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가 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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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기 전에는 자유롭게 신청을 취하할 수
있으나, 보전처분을 받은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신청을 취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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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은 언제든지 보전처분 이후에 사정변경에 의하여 보전처분을 그대로 존속시키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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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전처분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만 그 효력이 존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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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즉시항고
─ |
보전처분과 이에 대한 변경·취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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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기각되면 보전처분은 당연히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는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고 항고심에서
다시 보전처분을 얻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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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기, 등록 공시절차 법원사무관등은 채무자의 재산에 속하는 권리로서 등기 또는 등록된
것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보전처분 및 그 취소 또는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지체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그 처분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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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지명령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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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 |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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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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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행위를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는데 이를 중지명령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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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지명령은 보전처분과 함께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강제적인
권리실현행위 등을 금지함으로써 재산의 산일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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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전처분이 주로 채권자, 담보권자 등 제3자에 대하여 강제적인
권리실현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채무자의 재산의 보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에 비하여, 중지명령은 주로
채무자 자신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재산의 산일을 방지하려는 점에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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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지명령 신청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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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지명령의 신청권자는 개인회생절차사건의 이해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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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지명령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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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즉, 절차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하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까지 사이에
채무자의 재산이 처분되거나 또는 채권자간의 형평을 해하게 되어 채무자의 회생에 장애로 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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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지, 금지할 수 있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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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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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지명령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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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지명령은 이미 행하여지고 있는 개별적인 절차나 행위를 그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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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지고 있거나 장래에 행하여질
가능성이 있는 일정한 절차나 행위를 그 대상으로 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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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지명령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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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효력 일반
─ |
중지를 명한 경우에는 명령의 대상인 절차는 현재의 상태에서 동결되어 그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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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지는 구체적인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려는 것을 중단시키는 효력밖에 없으므로
새로이 동종 절차의 개시를 신청하는 것은 상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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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에 반하여 “금지”를 명한 경우에는 명령의 대상인 절차가 현재의 상태에서
동결될 뿐만 아니라 새로이 명령의 대상인 절차를 신청하거나 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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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지를 명한 경우에는 당해 절차를 더 이상 진행시키지 않는다는 효력이 있을
뿐이므로, 이미 진행된 절차의 효력을 소급하여 무효로 만드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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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기왕에 집행된 압류 등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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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기 전에는 자유롭게 신청을 취하할 수
있으나, 중지명령을 받은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신청을 취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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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효력 존속기간
─ |
중지명령이 효력을 가지는 것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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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강제집행 등의 절차는 당연히 중지 또는 금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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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기각되면 중지명령은 당연히 실효되고 중지된 절차는
다시 진행을 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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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는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고 항고심에서
다시 중지명령을 얻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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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효의 부진행
─ |
중지명령이 있어도 당해 절차에 관하여 그때까지 행하여진 행위를 소급하여 무효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파산, 화의, 강제집행, 경매 등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중지명령 후에도 계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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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집행 등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중지명령이 발하여 진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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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지명령의 취소, 변경
─ |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중지
또는 금지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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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지 또는 금지명령에 대하여는 불복이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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