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 | 
                                                                                            
                                                                                                | 검사, 파산관재인,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 |  |  
                                                                                    | ○ | 
                                                                                            
                                                                                                | 파산채권자는 채권신고의 유무에 상관없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파산채권자인지
                                                                                                    여부가 기록상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파산채권자임을 소명하여야 함 |  |  
                                                                                    | ○ | 
                                                                                            
                                                                                                | 파산면책절차에서의 채권자명부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자의 경우에도 파산채권자임을
                                                                                                    소명하여야 함 |  |  
                                                                                    | ○ | 
                                                                                            
                                                                                                | 재단채권자, 별제권자, 환취권자, 면책의 효력을 받지 않는 파산채권자
                                                                                                    등은 면책신청에 관하여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의신청권이 없음 |  |  
                                                                                    | ○ | 
                                                                                            
                                                                                                | 면책불허가사유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이의신청권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고 그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는 권리에 불과함 |  |  
                                                                                    | ○ | 
                                                                                            
                                                                                                | 따라서 이의신청에 대하여 따로 재판을 하지 않고, 면책신청 자체에 대한
                                                                                                    재판을 하게 됨 |  |  
                                                                                    | ○ | 
                                                                                            
                                                                                                |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더라도 이를 각하하는 재판을 할 필요가 없음 |  |  |  |  |  |  |  
                                                |  |  |  |  
                                                | 
                                                        
                                                            |  | 
                                                                    
                                                                        |  | 
                                                                                
                                                                                    | ○ | 
                                                                                            
                                                                                                |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정본과 부본 2통을 제출하는데, 심문기일에 채권자가
                                                                                                    출석하여 이의신청 사유를 진술하는 경우에도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함 |  |  
                                                                                    | ○ | 
                                                                                            
                                                                                                | 반드시 이의신청서라는 제목이 아니더라도 이의신청의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면
                                                                                                    족함 |  |  
                                                                                    | ○ | 
                                                                                            
                                                                                                | 이의신청기간 시작 전 또는 경과 후에 제출된 이의신청도 모두 유효한
                                                                                                    이의신청으로 인정하고, 파산절차에서의 채권자 의견청취서에서 면책불허가 사유를 주장한 경우에도 이의신청에
                                                                                                    준하여 처리하고 있음 |  |  |  |  |  |  |  
                                                |  |  |  |  
                                                | 
                                                        
                                                            |  | 
                                                                    
                                                                        |  | 
                                                                                
                                                                                    | ○ | 
                                                                                            
                                                                                                | 이의신청서에는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주장하여 면책불허가의 결정을 구하든지, |  |  
                                                                                    | ○ | 
                                                                                            
                                                                                                | 또는 면책신청기간 경과후의 면책신청임을 주장하여 면책신청 각하의 결정을 구하든지, |  |  
                                                                                    | ○ | 
                                                                                            
                                                                                                | 파산자가 심문기일에 불출석한 것이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면책신청 각하의 결정을 구하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함 |  |  |  |  |  |  |  
                                                |  |  |  |  
                                                | 
                                                        
                                                            |  | 
                                                                    
                                                                        |  | 
                                                                                
                                                                                    | ○ | 
                                                                                            
                                                                                                | 의견청취기일 |  															| 
                                                                                                        
                                                                                                            | ─ | 이의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이의신청을 한 채권자와 파산자를
                                                                                                                소환하여 의견을 청취함 |  
                                                                                                            | ─ | 이를 의견청취기일이라고 하는데 서면에 의하여 채권자와 파산자의
                                                                                                                의견이 충분히 개진되어 있으면 기일을 열지 않고 면책허부의 결정을 할 수도 있음 |  
                                                                                                            | ─ | 법원은 의견청취기일 전에 이의신청서의 부본을 파산자에게 송달하고,
                                                                                                                이의신청에 대하여 반론이 있는 경우에는 반론서를 제출하도록 함 |  
                                                                                                            | ─ | 실무는 의견청취기일지정서 정본과 채권자의 이의신청서를 함께
                                                                                                                파산자에게 송달하고 있으므로 의견청취기일 전에 반론서가 제출되는 경우는 드물고, 따라서
                                                                                                                의견청취기일에 파산자에게 반론할 내용이 있는지 확인한 후 필요하면 반론서를 제출받기 위해
                                                                                                                의견청취기일을 속행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음 |  
                                                                                                            | ─ | 사안에 따라서는 이의신청서에 나타난 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파산자 또는 파산관재인에게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기도 함 |  |  |  |  |  
                                                                                    | ○ | 
                                                                                            
                                                                                                | 의견청취기일의 지정 |  															| 
                                                                                                        
                                                                                                            | ─ | 이의신청기간 경과 후에 이의신청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의견청취기일을
                                                                                                                지정함 |  
                                                                                                            | ─ | 의견청취기일 통지서를 파산자 및 이의신청을 한 채권자 전원에게
                                                                                                                교부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그 이외의 채권자에게는 송달하지 않음 |  |  |  |  |  
                                                                                    | ○ | 
                                                                                            
                                                                                                | 의견청취기일의 실시 |  															| 
                                                                                                        
                                                                                                            | ─ | 이의신청인이 불출석한 경우는 기일 종료 후 면책허부의 결정을
                                                                                                                함 |  
                                                                                                            | ─ | 파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경우는 기일 종료 후
                                                                                                                면책신청각하결정을 함 |  
                                                                                                            | ─ | 기일에서 법원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 예컨대, 파산선고신청
                                                                                                                전 1년내의 수지상황보고의 제출 등을 명하고 기일을 속행하는 경우, 지정된 기간까지 서면
                                                                                                                등이 제출된 경우는 그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든지 속행기일 당일에 교부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함 |  
                                                                                                            | ─ | 의견청취기일의 변경, 연기, 속행 의견청취기일도 파산자 심문기일의 연장이므로, 그 기일의 변경, 연기, 속행에 관하여도 심문기일과
                                                                                                                마찬가지로 운용됨
 |  |  |  |  |  
                                                                                    | ○ | 
                                                                                            
                                                                                                | 의견청취기일의 변경, 연기, 속행 |  
                                                                                                | 의견청취기일도 파산자 심문기일의 연장이므로, 그 기일의 변경, 연기, 속행에 관하여도 심문기일과
                                                                                                    마찬가지로 운용됨 |  |  |  |  
                                                                                    | ○ | 
                                                                                            
                                                                                                | 의견청취기일 종료 후의 심문기일 |  															| 
                                                                                                        
                                                                                                            | ─ | 의견청취기일 종료 후 기록을 검토하여 추가로 조사하여야 할
                                                                                                                점이 발견되면, 파산자에게 보정명령을 발하거나 다시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소환할 수 있음 |  
                                                                                                            | ─ | 이 때는 이미 채권자에게 절차 참여의 기회는 충분히 보장하였다고
                                                                                                                보고 공고, 송달은 하지 않음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