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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권이란 파산자가 자신의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전에 한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의 효력을 파산재단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부인하고 그 행위로 일탈한 재산을 파산재단에
회복시키기 위하여 행사하는 권리를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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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일탈한 재산을 원상에 회복하여 파산재단의 충실을 기하기 위한 도산법
특유의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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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권은 원칙적으로 파산관재인이 행사하고, 부인권의 제척기간을 파산선고
후 2년으로 제한하며, 부인권 대상인 원인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경우에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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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절차에서는 관리인이,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가 행사하지만 파산절차에서는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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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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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위의 유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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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파산채권자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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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표적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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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의 매각에 있어서 부당한 가격으로 매각한 경우는
물론이고, 적정한 가격으로 매각한 경우라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환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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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을 변제하는 본지변제행위가 형식적 위기시기에 이루어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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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특정채권자에게만 변제를 한 경우 부인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담보권자에 대한 변제 대물변제는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대물변제의 경우에도 피담보채권과 목적물의 가액이 균형을 유지하는 한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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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적으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률행위 즉, 결혼, 이혼, 입양,
파양, 상속의 승인.포기 등은 그것이 간접적으로 채무자 재산의 감소를 가져오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부인대상으로는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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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나 이혼에 수반한 재산분할은 신분관계의 설정이나 폐지와 직접 관계없는
재산처분행위이므로 부인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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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산자의 행위
─ |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는 부동산·동산의 매각, 증여, 채권양도, 채무면제
등과 같은 협의의 법률행위에 한하지 않고 변제, 채무승인, 법정추인, 채권양도의
통지·승낙, 등기·등록, 동산의 인도 등과 같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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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상의 행위에 한하지 않고 소송법상의 행위인 재판상의 자백, 청구의
포기 및 인낙, 재판상의 화해, 소 상소의 취하, 상소권의 포기, 공정증서의
작성, 염가의 경매 등도 부인의 대상이 되고, 공법상의 행위도 부인의 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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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산자의 부작위, 효중단의 해태,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의 부제기,
지급거절증서의 불작성, 변론기일에의 불출석, 공격방어방법의 부제출 등의 경우에
부인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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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별적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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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의부인
─ |
파산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한 행위에 대하여 부인하는
것을 고의부인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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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산자의 사해의사를 요건으로 하는 부인으로서 민법상의 사해행위취소권과 실질을
같이 하며, 사해행위와 사해의사를 요건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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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지행위에 대한 위기부인
─ |
파산자가 지급정지 등 위기의 시기에 한 담보제공,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
기타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파산자의 사해의사의 존부와 관계없이 부인하는
것을 위기부인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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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지행위에 대한 위기부인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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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산자가 자신의 의무에 기하여 담보의 제공,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 등을 함으로써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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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산자가 자기의 친족이나 동거자를 상대방으로 위와 같은 종류의 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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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산자가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담보의 제공,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를
함으로써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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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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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음채무의 지급에 관한 부인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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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항요건 효력요건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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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행행위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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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득자에 대한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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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에서는 개인회생채무자가 부인권을 행사하지만 파산절차에는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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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권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중 어느 일방 또는 쌍방을 상대로 하여
행사할 수 있고, 쌍방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의 공동소송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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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권은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2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행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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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있던 날부터 10년을 결과한 결우에도 행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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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정지의 사실을 안 것을 이유로 하여 부인하는 경우에는 파산선고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전에 행하여진 행위는 부인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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