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파산법에서 복권이라함은 파산선고에 의하여 상실한 공.사법상의 권리능력을
회복하는 절차를 말함
|
|
|
|
○ |
파산자가 면책이 불허가되었거나 면책신청기간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를 변제.면제.상계하였을 때 파산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의 심리를
거쳐 복권이 이루어 짐
|
|
|
|
|
|
|
○ |
당연복권
|
─ |
당연복권이라함은 법원의 복권결정을 필요로함 없이 법률상 당연히
복권되는 것으로, 파산자가 복권신청을 하지 않아도 당연히 복권되도록 다음과 같이 법률로
정해 놓은 경우를 말하는데 법정복권이라고도 함
|
|
|
|
─ |
파산자가 파산채권자 전원의 동의 또는 파산채권자 일부 동의와
담보제공으로 파산폐지결정을 받아 확정된 때
|
|
─ |
파산자가 파산선고 후에 면책신청을 하지 않고 사기파산의 죄에
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음이 없이 10년을 경과한 때
|
|
|
|
|
|
○ |
재정복권
|
─ |
재정복권이라함은 파산자가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전부에 관하여
변제.면제.상계 기타의 방법으로 그 책임을 면한 때, 파산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복권을 말함
|
|
─ |
파산자가 신고 또는 미신고자를 불문하고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채무 전부를 면하였을 것을 그 요건으로 함
|
|
─ |
복권신청은 파산법원에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파산채무
전부에 대하여 책임을 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함
|
|
─ |
복권신청은 파산법원에 하여야 하며 파산선고 후 주소지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파산법원에 복권신청을 하여야 함
|
|
|
|
|
|
|
|
|
|
○ |
송달료 45,000원 + (채권자수 × 4,500원 × 3)
|
|
|
|
|
|
|
○ |
파산채권자는 복권신청 공고일로부터 3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
|
|
○ |
복권의 실질적 요건은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책임을
면하였는가 여부에 있으므로, 복권의 신청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은 파산채권자 뿐이고, 기타의 자는
이의신청의 적격이 없음
|
|
|
|
○ |
이 경우 파산채권자에는 신고를 하지 않은 채권자도 포함함
|
|
|
|
○ |
이의신청이 있으면 파산자 및 이의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그 방법은
실무상 서면을 제출시키는 것으로도 충분하지만,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므로 심문기일을
열어서 이의신청인과 파산자를 심문할 수도 있음
|
|
|
|
|
|
|
○ |
심리 결과 채무가 잔존하는 사실이 소명되는 등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복권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함
|
|
|
|
○ |
복권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 파산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음
|
|
|
|
○ |
이의신청을 이유 없다고 인정하거나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3월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에는 복권허가의 결정을 함
|
|
|
|
○ |
복권허가결정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음
|
|
|
|
○ |
즉시항고에 의하여 결정이 취소되면 그때까지 생긴 법률관계의 취급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므로 복권의 효력은 복권결정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생기는 것으로 하였음
|
|
|
|
○ |
복권결정이 확정되면 그 주문을 공고하고, 파산선고와 마찬가지로 복권결정이
확정된 후 파산자의 본적지 시ㆍ구ㆍ읍ㆍ면장에게 그 취지를 통지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