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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산관재인이라 함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 환가 등을 행하는
파산절차상의 기관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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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이 지극히 적어 이를 금전으로 환가하여도 파산절차의
비용에 조차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파산절차를 종료시키는 동시폐지결정을 하지만,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 전원에게 배당하여야 하므로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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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산관재인은 부인권을 행사하여 파산재단을 증식하고, 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점유.관리.처분하여 금전으로 환가하며, 채권조사를 하여 부당한 파산채권의 주장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며,
배당에 참여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재단환가금을 배당하는 등의 역할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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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산관재인은 법원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선임하며, 한번 선임된 파산관재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임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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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은 채권자집회의 결의나 감사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서
파산관재인을 해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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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산관재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로써 직무집행을
하여야하며 주의의무 위반시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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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산관재인은 파산법원의 감독을 받으며, 일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파산법원의
허가, 채권자집회의 결의, 감독위원의 동의 등을 얻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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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산관재인이 여러명일 때 직무집행은 공동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무를 분장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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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산재단의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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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산관재인은 취임후 곧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점유에 착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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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요시 법원서기관, 서기, 집행관, 공증인으로 하여금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봉인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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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산재단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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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산관재인은 임무가 종료할 때까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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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파산자에게 도달될 우편물 등을 수령하여
조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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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의 가액평가,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의 작성, 파산선고를
받게 된 사정 및 파산재단의 현상 등을 채권자집회에 보고 등의 방법으로 파산재단을 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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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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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의 재산에 관하여 소송이 있을 경우 원고
또는 피고가 되어
소송을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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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효력을 잃으나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위하여 그
절차를 속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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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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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에 대하여 배당을 하기 위하여는 파산재단에
속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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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가방법은 민사소송법의 경매절차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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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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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산관재인은 감사위원의 동의,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각 채권의
순위에 따라 배당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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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산관재인은 채권조사기일에 출석하여 채권의 액수, 우선권의
유무, 후순위파산채권의 구분 등에 관하여 이의제기권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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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산관재인은 파산절차의 해지, 파산관재인의 유임, 해임, 사망에 의하여
그 임무가 종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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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무가 종료하면 채권자집회에 계산의 보고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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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고에 대하여 파산자, 파산채권자, 후임 파산관재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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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무종료 후라도 급박한 경우 긴급처분권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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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산관재인은 필요한 비용, 선급, 보수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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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약속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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