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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준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금액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말그대로 국민가구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자의 생계비 기준은 기준중위소득금액의 60%를 적용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2019년도 기준중위소득 및 그 60% 조정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7,174,048
60% 조정금액 1,024,205 1,743,917 2,256,019 2,768,122 3,280,224 3,792,326 4,304,429

8인가구 이상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은 1인 증가시 마다 853,504원씩 증가 (8인가구 8,027,552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