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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산사건은 실제거주지관할 지방법원에 접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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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파산선고결정이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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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산신청과 면책신청은 동시에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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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면책심문기일이 지정되고, 74일 이내에는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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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책이 확정되면 자동으로 전국은행연합회에 통보되어 연체자기록등 불량정보가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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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납금 (인지대, 송달료, 관보게재료, 신문공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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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납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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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절차비용의 이용당사자부담의 원칙에 의하여 파산절차비용에
충당할 목적으로 파산신청인이 법원에 미리 납부하는 금원을 예납금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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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신청한 파산신청의 경우 법원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절차비용의 예납을 명하고 정하여진 기간 내에 예납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파산신청을 각하할
수 있으나, 채무자가 스스로 신청하는 소비자파산신청에서는 채무자가 절차비용을 예납하지
않더라도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없고, 국고에서 절차비용을 가지급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소비자파산절차에서도 국고가지급제도가
활용되는 예는 거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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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산신청, 면책신청을 동시에 하더라도 인지대, 송달료 등 예납금을 각각 납부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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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대 :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 2,000원 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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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송달료 : 45.000원(10회분) + 채권자일람표상 채권자수 × 2회분 × 4,500원 |
면책송달료 : 45.000원(10회분) + 채권자일람표상 채권자수 × 3회분 × 4,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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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채권자가 10명인 경우 송달료 계산
채권자일람표상 채권자수가 10명인 경우
파산 : 45.000원(10회분) + (10 × 2 × 4.500원) = 135,000원
면책 : 45.000원(10회분) + (10 × 3 × 4.500원) = 180,000원을 파산과 면책 따로 구분하여 법원구내 은행에서 현금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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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수에 따른 파산 및 면책 신청비용 (전국 법원 공통)......상단 좌측에서 2번째 "각종 비용계산" 메뉴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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