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형태 |
현재 주거지역
위 주거용 건물의 소재지를 선택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지역별 우선권있는 소액임차보증금의 면제재산 적용여부 및 적용범위에 관하여 자동으로 계산되어 집니다. 아래 "선택" 란에 위 주거용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선택하십시오.
서울특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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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전지역 |
인천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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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에서 강화군, 옹진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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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중에서 대곡,불로,마전,금곡,오류,왕길,당하,원당,인천경제자유구역,남동국가산업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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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에서 위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
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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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구리,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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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중에서 호평, 평내, 금곡, 일패, 이패, 삼패, 가운, 수석, 지금, 도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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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화성시, 김포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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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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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중에서 위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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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전지역 |
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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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울산 울주군, 대구 달성군, 인천 강화군, 옹진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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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전지역, (인천광역시는 위 별도 참조)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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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지역 외 전국 전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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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총액 |
위에서 입력한 주거용 재산을 제외한 부동산(본인·배우자 명의 등기된 부동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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