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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의 신고/확정
 □   채권의 신고
 ○  파산채권자는 일정기간내 채권의 액수, 원인 등을 파산법원에 신고하여야 함
 ○  파산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기한내에 그 채권액, 원인 및 우선권, 후순위청구권의 구분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함
 ○  별제권자 역시 별제권의 목적 및 그 행사에 의하여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을 신고하여야 함
 ○  파산채권에 관하여 파산선고당시에 소송이 계속하는 때에는 그 법원, 사건명, 사건번호도 신고하여야 함
 □   채권의 확정
 ○  채권확정이라 함은 신고한 파산채권이 진정으로 파산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를 확정하는 것을 말함
 ○  채권조사기일에서 채권자가 신고한 채권내용에 대하여 파산관재인 및 그 밖의 채권자로부터 이의의 신청이 없으면 파산자의 이의진술 여부를 불문하고 그 채권은 그대로 확정됨
 ○  기일내 파산관재인 또는 다른 채권자의 이의가 있는 채권은 그 권리자와 이의자와의 채권확정소송에 의해 확정됨
 ○  파산관재인은 신고채권에 대해서 신고서의 게재, 첨부증거서류, 파산자의 장부, 파산자 및 신고채권로부터의 사정청취 등에 의해 사전조사를 실시하며, 신고채권인정여부표를 작성해서 채권조사기일까지 파산법원에 제출함
 □   채권확정의 효과
 ○  채권확정 결과를 기재한 채권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짐
 ○  다만 채권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파산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면 파산자의 이의가 없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