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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신청자격
 □ 개인회생은 장래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월수입이 보장되는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가 월평균소득에서 최저생계비조정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매월 36~60개월동안만 납입하면 그 이후 잔여채무 원금 및 이자를 탕감받는 절차임
 □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총변제예정액의 현재가치가 재산가치의 합계액보다 높아야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음
 □ 개인채무자
  
 ○  개인회생은 개인채무자 자신만이 신청할 수 있고 채권자 등은 신청할 수 없음. 또한 개인채무자만 신청권자이므로 주식회사, 유한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법인은 신청할 수 없음
 ○  채권자가 이미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신청하여 절차가 진행 중인데 채무자가 스스로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여 개시결정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종전의 파산절차는 중단되고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됨
 ○  외국인도 이 절차를 이용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번호 대신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함
 ○ 
개인채무자의 유형
─  급여소득자
    월급을 받는 근로자와 같이 장래 정기적, 계속적으로 확실하게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  영업소득자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사업자
 □ 장래 수입보장자
   
 ○  개인채무자 중에서 실직자 등은 제외되고,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한하여 이 절차를 이용할 수 있음
 ○  따라서 장래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입이 발생할 가능성만 있으면 되고, 직업이 무엇인지, 수입의 원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음
 ○  계속적, 반복적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라 함은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서 최저생계비를 공제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변제재원으로 제공할 가용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임
 ○  그 가용소득은 전액 채무변제에 제공하여야 함
 ○ 
계속적, 반복적의 의미
─  개인회생절차는 개인의 장래 수입을 주된 변제재원으로 삼아 이를 가지고 최장 5년의 변제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개인회생채권자 등에게 변제를 해 나가는 절차이기 때문에, 개인의 장래 수입이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발생할 것임이 확실하지 않으면 아니됨
─  장래 수입이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발생될 것인지의 주된 판단 기준은 결국 개인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에 들어와서 변제계획안에 따라 정기적으로 채무변제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느냐의 문제임
 ○ 
수입 취득시기
─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신청할 당시부터 정기적인 수입을 얻고 있다고 인정될 만한 요건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  그 후 변제계획안이 인가될 당시에도 이러한 요건을 계속 갖추었다는 점이 모두 인정되어야함
─  따라서 수년간 직장생활을 하다가 회생절차 개시신청 1,2개월전에 실직한 무직자는 물론이고, 신청 당시까지는 직업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인가 당시 실직한 사람은,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자격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