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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과태파산죄 해당행위 |
| ○ |
낭비, 도박 기타 사행행위
| ─ |
낭비 또는 사행행위와 현저한 재산의 감소 또는 과대한
채무의 부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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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낭비 또는 사행행위가 과대한 채무부담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고 간접적인
원인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본조항이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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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현저한 불이익 조건의 채무부담 또는 신용거래 구입상품의 현저한
불이익 조건 처분
| 파산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파산의 선고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현저하게
불이익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신용거래로 상품을 구입하고 현저히 불이익한
조건으로 이를 처분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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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채무 부담에 있어서 현저히 불이익한 조건이란, 채무의
변제기, 이율, 담보 등에 관하여 일반적인 거래 실정에 비추어 불합리하게 채무자에게
불이익한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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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실무상 채무자가 사채업자로부터 고이율의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나타나거나
신용카드 불법할인업자로부터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건을 구입한것처럼 허위전표를
작성하고 고이율의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를 대출받는 방식의 신용카드 불법할인사실이
나타나는 경우에 본조항에 해당할 수 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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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므로 이를 불이익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것은 총 채권자의이익에 반하는 것이므로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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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해석상 상품 구입 당시 현저히 불이익한 조건으로 처분할 것을 예정하여 신용거래로
구입한 경우에 한해 본조항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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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용거래란 대금후불 방식의 거래를 말하는데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건을 구입한
경우는 물론, 할부계약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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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실무상 채무자가 사채업자로부터 고이율의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나타나거나
신용카드 불법할인업자로부터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건을 구입한것처럼 허위전표를
작성하고 고이율의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를 대출받는 방식의 신용카드 불법할인사실이
나타나는 경우에 본조항에 해당할 수 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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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본 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함은 물론, 파산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객관적인 상황을 인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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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파산선고를 완전히 회피할 목적도 이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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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여기서의 목적은 사기파산죄의 목적과는 달리 희망 또는 의욕을 요하지 않고
확정적 인식으로 족하다고 해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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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파산의 원이 있음을 알면서 한 비본지행위
| ─ |
파산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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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채무자가 특정의 채권자에 대하여 편파적인 담보제공이나 채무소멸을 하여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규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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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담보의 제공이란 저당권, 질권, 가등기담보, 양도담보권
등을 설정하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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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는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관계로
인한 채무, 자연채무, 시효에 걸린 채무 등에 대하여 변제를 하는 것, 특약이
없는데도 담보를 제공하는 것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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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방법이 의무에 속하지 않는 것"이란 채무의 내용에 좇은
변제가 아닌 변제, 이른바 비본지변제를 가리키고 대물변제가 그 전형적인 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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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시기가 의무에 속하지 않는 것"이란 기한 전의 변제를
말하는데 본지변제는 본조항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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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본조항의 행위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을 가지고 행할 것임을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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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그 채권자에는 파산채권자 뿐만 아니라 별제권자, 재단채권자도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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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은 단순한 확정적 인식으로 부족하고
희망 또는 의욕을 필요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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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상업장부의 부작성, 불실기재, 은닉ㆍ손괴 행위, 폐쇄장부의
변경, 은닉, 손괴행위
| ─ |
본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이 없어도
성립하는 범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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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그러나 본조항의 행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파산자가 행위 당시 채권자를
해하는 인식은 가지고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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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감수위반, 거주지이탈행위 |
| ○ |
감수위반
| ─ |
파산자가 도망하거나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할 우려가 있는 때 법원은 감수명령을
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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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감수명령을 받은 파산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과 면접
또는 통신을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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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실무상 감수명령이 발령되는 예는 거의 없으므로 본 호가 적용되어 면책불허가를
한 예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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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거지 이탈
| ─ |
파산법은 파산자의 설명의무 이행의 확보와 재산은닉 방지를 위하여 파산자에게
법원의 허가 없이 거주지를 이탈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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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에 위반하는 행위는 처벌됨과 동시에 면책불허가사유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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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동시폐지의 경우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가 폐지되므로 본조항의 적용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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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설명의무위반 행위 |
| ○ |
설명요구권자는 파산관재인, 감사위원, 채권자집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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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따라서 파산절차가 동시폐지된 경우는 본조항의 적용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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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설명요구권자에 법원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법원에 대한 설명거부나
허위의 설명은 범죄행위는 되지 않지만 허위진술은 면책불허가사유가, 설명거부는 면책각하사유가
될 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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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은 파산에
이른 사정, 파산재단, 파산채권, 재단채권, 부인권, 환취권, 별제권, 상계권 기타 파산관재
업무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에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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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유 없이”란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파산자 자신이
형사상 소추 또는 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설명을 거절할 수 있고,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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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파산자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대답으로 일관하면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질문의 내용으로 보아 알지 못할 리가 없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본조항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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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설명의무위반을 범함 파산자가 파산법원에 그 사실을 신고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지만),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함에는 변함이 없으며,
다만 재량면책에서 고려할 수 있을 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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