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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파산죄 해당행위 |
○ |
낭비, 도박 기타 사행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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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비 또는 사행행위와 현저한 재산의 감소 또는 과대한
채무의 부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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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낭비 또는 사행행위가 과대한 채무부담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고 간접적인
원인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본조항이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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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저한 불이익 조건의 채무부담 또는 신용거래 구입상품의 현저한
불이익 조건 처분
파산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파산의 선고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현저하게
불이익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신용거래로 상품을 구입하고 현저히 불이익한
조건으로 이를 처분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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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 부담에 있어서 현저히 불이익한 조건이란, 채무의
변제기, 이율, 담보 등에 관하여 일반적인 거래 실정에 비추어 불합리하게 채무자에게
불이익한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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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무상 채무자가 사채업자로부터 고이율의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나타나거나
신용카드 불법할인업자로부터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건을 구입한것처럼 허위전표를
작성하고 고이율의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를 대출받는 방식의 신용카드 불법할인사실이
나타나는 경우에 본조항에 해당할 수 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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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므로 이를 불이익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것은 총 채권자의이익에 반하는 것이므로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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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석상 상품 구입 당시 현저히 불이익한 조건으로 처분할 것을 예정하여 신용거래로
구입한 경우에 한해 본조항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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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거래란 대금후불 방식의 거래를 말하는데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건을 구입한
경우는 물론, 할부계약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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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무상 채무자가 사채업자로부터 고이율의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나타나거나
신용카드 불법할인업자로부터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건을 구입한것처럼 허위전표를
작성하고 고이율의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를 대출받는 방식의 신용카드 불법할인사실이
나타나는 경우에 본조항에 해당할 수 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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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함은 물론, 파산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객관적인 상황을 인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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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산선고를 완전히 회피할 목적도 이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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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기서의 목적은 사기파산죄의 목적과는 달리 희망 또는 의욕을 요하지 않고
확정적 인식으로 족하다고 해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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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산의 원이 있음을 알면서 한 비본지행위
─ |
파산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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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가 특정의 채권자에 대하여 편파적인 담보제공이나 채무소멸을 하여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규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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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보의 제공이란 저당권, 질권, 가등기담보, 양도담보권
등을 설정하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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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는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관계로
인한 채무, 자연채무, 시효에 걸린 채무 등에 대하여 변제를 하는 것, 특약이
없는데도 담보를 제공하는 것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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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법이 의무에 속하지 않는 것"이란 채무의 내용에 좇은
변제가 아닌 변제, 이른바 비본지변제를 가리키고 대물변제가 그 전형적인 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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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기가 의무에 속하지 않는 것"이란 기한 전의 변제를
말하는데 본지변제는 본조항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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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조항의 행위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을 가지고 행할 것임을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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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채권자에는 파산채권자 뿐만 아니라 별제권자, 재단채권자도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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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은 단순한 확정적 인식으로 부족하고
희망 또는 의욕을 필요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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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업장부의 부작성, 불실기재, 은닉ㆍ손괴 행위, 폐쇄장부의
변경, 은닉, 손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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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이 없어도
성립하는 범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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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나 본조항의 행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파산자가 행위 당시 채권자를
해하는 인식은 가지고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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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수위반, 거주지이탈행위 |
○ |
감수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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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자가 도망하거나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할 우려가 있는 때 법원은 감수명령을
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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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수명령을 받은 파산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과 면접
또는 통신을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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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무상 감수명령이 발령되는 예는 거의 없으므로 본 호가 적용되어 면책불허가를
한 예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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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지 이탈
─ |
파산법은 파산자의 설명의무 이행의 확보와 재산은닉 방지를 위하여 파산자에게
법원의 허가 없이 거주지를 이탈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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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에 위반하는 행위는 처벌됨과 동시에 면책불허가사유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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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시폐지의 경우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가 폐지되므로 본조항의 적용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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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명의무위반 행위 |
○ |
설명요구권자는 파산관재인, 감사위원, 채권자집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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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파산절차가 동시폐지된 경우는 본조항의 적용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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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명요구권자에 법원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법원에 대한 설명거부나
허위의 설명은 범죄행위는 되지 않지만 허위진술은 면책불허가사유가, 설명거부는 면책각하사유가
될 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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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은 파산에
이른 사정, 파산재단, 파산채권, 재단채권, 부인권, 환취권, 별제권, 상계권 기타 파산관재
업무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에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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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유 없이”란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파산자 자신이
형사상 소추 또는 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설명을 거절할 수 있고,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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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산자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대답으로 일관하면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질문의 내용으로 보아 알지 못할 리가 없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본조항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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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명의무위반을 범함 파산자가 파산법원에 그 사실을 신고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지만),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함에는 변함이 없으며,
다만 재량면책에서 고려할 수 있을 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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