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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산자가 파산선고 전 1년 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사술을 써서 신용거래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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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의 취득행위가 파산선고 전 1년 내일 것을 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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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어야 함 |
○ |
지급불능이란, 채무자가 자력이 없어서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으로 계속적으로 변제하지 못하는 객관적 상태를 말하고, 자력은 재산 외에,
신용과 노력을 종합하여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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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은 없더라도 신용이나 노력에 의해 금전의 조달이 가능하면
지급불능이라고 할 수 없지만, 재산이 있어도 환가가 곤란한 경우는 금전의 조달이 곤란하므로
지급불능이라고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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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불능은 채무자의 객관적 상태이므로,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주관적 평가 또는 행동과는 관계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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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어느 채권자가 채무자의 자력 없음을 알지 못하고 융자를
하거나 자력 없음을 안 후에 동정심에서 융자를 계속하였다고 해도 지급불능이라고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채무자가 자기의 자력을 과소평가하여 지급을 정지하였더라도 지급불능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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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채무자가 상품의 염가매각이나 고리의 사채차용 등에 의해
무리하게 조달한 자금으로 변제를 계속하면, 일견 자력이 있는 것 같은 외관을 보이더라도
객관적으로는 지급불능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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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술을 써야 함 |
○ |
사술이란, 행위자에게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그렇지 않은
것처럼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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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불능의 상태에 있는 대부분의 파산자는 계속하여 금원을
차용하는 경우가 통례인데 단순히 불고지라는 소극적인 태도만으로 사술로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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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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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스로 지급불능인 사실은 인식할 것을 요하지만, 파산법상의
지급불능에 해당하는가 아닌가의 법률상의 평가 또는 인식은 요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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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기재의 채권자명부 |
○ |
파산자는 면책의 신청과 동시에 채권자명부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허위의 채권자명부를 제출하여서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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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자명부에는 파산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 파산채권의 액
및 그 원인, 별제권이 있는 때에는 그 목적 및 그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을 기재하여야 하는데 허위의 기재를 하여 제출하면 면책불허가사유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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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재산상태에 관한 허위진술 |
○ |
산자는 심문기일에 재산상태에 대하여 진실하게 진술하여야
하고,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면책불허가사유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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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술이란 파산절차 및 면책절차에서의 채무자의 법원에 대한
진술을 말하는데 심문기일에서의 구두진술 뿐만 아니라 진술서의 제출에 의한 진술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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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술의 대상은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이며, 현재의 재산상태만이
아니라 당해 재산상태의 조성과정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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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 해석 |
○ |
판례는 파산자가 자기 소유 명의로 토지대장에 등재된 부동산이
있으면서도 법원에 대하여는 재산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진술을 함으로써 파산절차비용도
변제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파산폐지결정을 받은 경우 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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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산법은 비면책 채권으로서 ‘파산자가 악의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규정과의 모순 없는 해석을 위하여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채권자를 해할 의사로써’허위의 채권자명부를 작성하거나 재산상태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 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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