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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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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면 법원은 파산자를 심문하여 사정을 듣고,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허가결정을 할 것인지를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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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서 예시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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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계속하여 변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자로서 일정한 제약을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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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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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자가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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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자가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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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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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자가 허위의 채권자명부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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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상의 의무이행을 태만히 하고 절차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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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제도의 운영과의 관계에서 정책적 사유인 10년이내 면책받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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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에 여러 차례의 면책을 허용하게 되면 파산자가 면책제도를 악용할
위험이 있고 무책임한 경제활동을 추인하는 것으로 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적인 고려에서
면책불허가사유로 한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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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본조항으로 인해 면책불허가결정을 받은 사례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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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자가 파산선고 전에 변제금지의 가처분에 위반하여 변제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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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채권조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의 진술을 거절하고 대리인에 의한 출석 및 의견진술도 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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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필요한 직권조사로서 파산자에게 재산상황에 관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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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위반, 거주제한위반은 별도 면책불허가조항이 있어 그
조항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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