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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파산죄 해당행위 |
○ |
파산재단부담의 허위증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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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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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산재단의 부담 증가는 총 채권자에 대한 배당가능성을 부당하게 저하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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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죄의 행위는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것으로서 재단채권을
증가시키는 것,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저당권이나 질권 등의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이 그 전형적인 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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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파산채권을 증가시키는 것도 여기에 해당되는 가에
대하여 논의가 있으나 긍정하는 것이 일반적 견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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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업장부의 부작성, 불실기재, 은닉ㆍ손괴 행위
─ |
파산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할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불실한 기재를 하는 행위 또는 이를 은닉하거나 손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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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의 행위는 파산재단의 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을 곤란하게 하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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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업장부란 상인이 그 영업상 재산 및 손익상황을 표시하기 위하여 상법상
작성하도록 의무 지워져 있는 장부를 말하는데 소상인에게는 이 작성의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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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인이란 자본금액이 1천만 원에 미달하는 상인으로서 회사가 아닌 자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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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한다는 의미는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한 정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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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닉이란 채권자 또는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장부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손괴란 장부의 본래의 효용을 해하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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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쇄장부의 변경, 은닉, 손괴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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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파산선고 후 곧 파산자의 재산에 관한 장부를
폐쇄하고 이에 서명 날인한 후 조서를 작성하여 이에 장부의 현상을 기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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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런데 파산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법원사무관 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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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으로는 장부를 폐쇄한 예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본 호를 적용하여
면책불허가를 한 예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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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시기는 법문상 파산선고의 전후를 묻지 않는다고 되어 있지만 행위의
객체의 성질상 실제로는 파산선고 후의 행위만이 문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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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파산죄 해당행위 |
○ |
과태파산죄 역시 총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기파산죄와 같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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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낭비, 도박 기타 사행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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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가장 자주 문제되는 면책불허가사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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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산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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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낭비란 채무자의 수입ㆍ재산상태에 비추어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소비적 지출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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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사회적 지위, 직업, 영업상태, 생활수준, 수지상황,
자산상태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되 파산자와 같은 생활수준을 영위하는 일반인들을
기준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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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론으로는 낭비개념의 모호성을 주장하며 면책불허가사유에서 배제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고, 실무상으로도 낭비만을 이유로 면책을 허가하지 않는 것에 소극적인
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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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장부란 상인이 그 영업상 재산 및 손익상황을 표시하기 위하여 상법상
작성하도록 의무 지워져 있는 장부를 말하는데 소상인에게는 이 작성의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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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이란 우연한 승패에 관하여 재물을 거는 행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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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도박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하지 않으며,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는 경마, 경륜 등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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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행행위란 도박에 준할 정도로 사행성이 높은 행위를 말한다. 투기
목적의 주식거래나 상품거래 등이 이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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