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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정한 파산범죄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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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파산범죄에 대한 기소 여부, 유죄판결 여부는 하나의 고려사항에
불과할 뿐이고, 수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불기소되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독자적으로 파산범죄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하여 면책불허가 결정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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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러한 파산범죄는 구성요건해당성만 갖추면 충분하고,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량면책의 단계에서 고려사항에 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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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계속하여 변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자로서 일정한 제약을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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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파산은 파산범죄 중에서도 그 죄질이 나쁘므로 이 경우에 한하여 특히 면책을 취소할 수 있게 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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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파산죄 해당행위 |
○ |
재산의 은닉, 손괴 또는 불이익한 처분행위
파산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손괴 또는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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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파산재단은 이른바 법정재단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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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재단이라함은 파산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지는 일체의 재산을 말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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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퇴직금청구권 등 파산자가 파산선고시에 생긴 원인에 기한 장래의 청구권이
포함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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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의 부인권행사에 의하여 파산재단에 회복될 재산과, 손괴에 의하여
파산선고 전에 멸실된 경우는 당해 행위가 없었다면 장래 법정재단에 속하게 되었을
재산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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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닉이란 채권자 또는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하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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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장소적으로 이동시켜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것도 은닉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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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양도도 은닉에 포함되나, 진실한 양도행위는 불이익처분에
해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은닉에는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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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괴 : 손괴란 물리적 훼손 등 재산의 가치를 감소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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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란 은닉, 손괴와의 균형상
염가매각, 증여와 같이 모든 채권자에게 절대적인 불이익을 미치는 처분행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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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채권자에 대한 본지변제는 반대급부와 현저한 균형을 잃은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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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시기는 파산선고의 전후를 묻지 않으나 사기파산죄는 총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그 해당 행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시에 총
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수 있는 객관적인 상황, 즉 파산원인인 채무초과 또는
지급불능이 발생할 상황에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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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해당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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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파산개시에 대한 위험을 인식해야 하는데 그 정도는 파산원인을 이루는
구체적 사실의 인식으로 족하고, 그것이 파산원인을 구성하는가에 관한 판단까지
필요한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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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외에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소를 구성요건으로서 요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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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채권자란 특정채권자가 아닌 총 채권자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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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은 실제로 달성되었을 필요까지는 없지만 결과에 대한 미필적 인식만으로는
부족하고, 확정적인 인식 또는 적극적인 의욕을 필요로 함 목적이 실제로 달성되었을
필요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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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닉 등의 행위와 파산선고와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요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의 견련관계가 있으면 족하다는 것이 통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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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의 견련관계라함은 행위 당시 존재하였던 파산의 위험이 해소됨이 없이
계속되어 파산선고에 이르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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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일단 위기적 상황이 해소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돌아 온 후 다시
별도의 원인으로 파산에 이른 경우에는 견련관계가 없다고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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