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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선고/파산선고효과
 □   신원증명서상의 제한
   
 ○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호적부에 등재되지는 않음
 ○ 
다만,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시.구.읍.면장에게 통지되어 파산선고사실이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므로 신원증명서를 요구하는 직장에는 취업할 수 없음
 ○ 
파산절차가 종료되었더라도 복권이 되지 않으면 제한은 계속되며, 복권과 동시에 제한은 자동으로 없어짐
 □   금융거래의 제한
   
 ○ 
파산자라고 하여 금융기관에 별도 통지되는 일은 없으므로 이미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신용불량정보등록은 되지 않음
 ○ 
금융거래 자체를 제한하지는 않으므로 대출 등을 제외한 일반거래는 할 수 있음
 ○ 
채권자인 금융기관은 파산선고시 파산자 명의의 예금, 적금, 부금 등이 있으면 일방적으로 상계처리할 수 있으므로 파산선고를 받기전에 예금, 적금, 부금 등을 채권자가 아닌 금융기관으로 옮겨 놓는 것이 유리함
 ○ 
파산선고후에는 금융거래를 하더라도 채권자가 아닌 금융기관과 하는 것이 좋음
 □   관보게재
   
 ○ 
파산선고를 받으면 그 사실이 관보에 개재됨
 ○ 
일반인들은 관보를 보는 일이 거의 없으므로 파산자라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질 가능성이 적음
 □   선거권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유지되므로 후보가 되거나 선거에 참가할 수 있음
 □   직장 해고의 문제
   
 ○ 
파산자는 민법상의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신탁법상의 수탁자, 변호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법무사, 공무원, 공정거래위원, 노동위원, 상공회의소 임원, 은행지배인 등 법률에 그 자격제한 규정을 둔 직업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므로
 ○ 
일반 사기업체에 근무하는 회사원 등은 특별히 파산자를 사원자격에서 제외한다는 사규가 존재하지 않는 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   가족/친척에 미치는 영향
   
 ○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부모, 형제, 배우자, 자녀 등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파산자가 부담한 채무에 대하여 가족/친척이 채무를 부담해야 하는 것도 아님
 □   채권자에 대한 효과
   
 ○ 
파채권자는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지 못한 잔존채권이나 동시폐지에 의하여 그대로 있는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의 면책허가 전까지는 채무자가 새로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채권집행을 할 수 있음
 ○ 
채무자가 면책허가를 받아 확정된 이후로는 파산선고 전의 기존채권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청구권을 상실함
 ○ 
채권자는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아 면책되었다하더라도 채무자의 보증인이 있다면 그 보증인에 대해서는 보증채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음
 □   보증인에 대한 효과
   
 ○ 
보증채무의 지급의무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에도 채무자의 보증인은 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 
기한이익의 상실
 ─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기한이익을 상실함
 ─  즉,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무, 분할변제하기로 한 채무 등이 기한이익을 상실하므로
 ─  기한이익을 가지고 있는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채무자의 보증인도 기한이익을 상실한 보증채무를 일시불로 부담해야 함
 ○ 
보증인의 파산
 ─  채무자가 돈을 빌림에 있어 배우자 등 가족이 보증을 선 경우,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게 되더라도 배우자 등 가족은 채권자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해야 하므로 채무자의 파산선고는 의미가 없어짐
 ─  보증채무자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 배우자 등 가족도 같이 파산신청을 하여 면책받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