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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선고/파산선고효과
 □   파산선고결정
   
 ○ 
파산원인의 사실이 존재하고
 ○ 
채무자에 파산능력이 있고
 ○ 
파산장애가 없고
 ○ 
적법한 파산신청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파산선고결정을 하게 됨
 □   파산선고에 대한 항고
   
 ○ 
파산채권자는 파산선고 ·동시폐지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음
 ○ 
동시폐지결정안에 대하여 즉시항고하는 것도 가능함
 ○ 
파산결정에 대한 항고가 있어도 선고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음
 □   파산선고결정의 유형
   
 ○ 
각하결정
 ─  서울회생법원에서는 파산신청사건에서 신청을 각하한 예는 아직 한 건도 없음
 ─  면책신청기간이 경과한 후 면책을 얻기 위하여 동일한 내용의 파산신청을 다시 하는 경우, 이른바 제도의 파산신청을 허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는 바, 이때 각하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일반적임
 ○ 
기각결정
 ─  파산원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신청을 기각함
 ─  채무자가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2회 이상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법원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파산원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기각졀정을 함
 ─  서울중앙지법원에서는 채무액이 약1,000만원 미만이고 채무자가 젊고 노동능력이 있는데다 채무액 이상의 재산이 자기 또는 친족 명의로 있는 경우에는 재산 및 신용에 의한 변제가 가능하다고 보아 파산원인에 관한 소명의 부족을 이유로 기각한 예가 있음
 ─  기각결정에 대하여 채무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음
 ○ 
파산선고·동시폐지
 ─  채무자의 자산이 없어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못할 경우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료하는 동시폐지결정을 하게됨
 ─  채무자의 자산이 있어 파산재단을 구성할 수 있는 경우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파산재단의 관리.처분절차로 진행하게 됨
 ─  면책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파산선고 및 동시폐지결정이 확정된 후 1개월 이내임
 □   파산선고후 법원의 처리
   
 ○ 
파산선고를 하는 경우에는 관보와 일간신문에 그 내용을 공고함
 ○ 
채권자일람표에 기재된 채권자 전원에게 결정등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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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범죄 등의 수사에 단서 제공하기 위하여 판산법원의 관할에 상응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결정등본을 첨부하여 통지함
 ○ 
파산선고가 확정되면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법원사무관 명의로 파산선고 확정통지를 함
 ○ 
파산선고 사실은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되어 있음
 ○ 
의사, 한의사, 약사, 세무사, 관세사 등 파산선고가 그 면허 또는 등록의 임의적 또는 필요적 취소사유로 되어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는 파산선고가 확정되기를 기다려 주무관청에 통지를 함
 □   파산자의 의의
   
 ○ 
채무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자의 신분이 됨
 ○ 
파산자라함은 파산선고를 받고 현재 그 파산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아직 파산법 복권규정에 의해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말함
 □   거주의 제한
   
 ○ 
파산자는 파산절차가 종료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거주지를 떠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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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의 제한에는 주소의 이전, 숙박을 요하는 여행, 장거리 여행, 해외여행 등을 포함하며, 일시적 외출, 산책, 운동, 출근 등은 해당되지 않음
 ○ 
법원의 허가없이 거주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고(법 제3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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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될 수 있음(법 제3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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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제한은 파산절차진행중에 있는 파산자에게만 해당되고, 동시폐지되어 파산절차가 종료된 파산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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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파산사건은 채무자의 재산이 없어 파산관재인 선임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가 종료되므로 이 거주제한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