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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절차와의 비교
 □ 개인회생절차와 화의절차
   
 ○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액의 상한선(담보채무가 최대 10억원, 무담보채무가 최대 5억원 이하)이 있음에 반하여, 화의절차에서는 채무상한선이 없음
 ○  개인회생절차는 급여생활자, 자영업자 등 개인이 그 대상이나, 화의절차는 법인 등 대규모 영업자가 그 대상임
 ○  개인회생절차는 채권자들의 결의절차가 생략된 간이·신속한 절차임에 반하여, 화의절차는 정리위원, 관재인 등이 선임되고 채권자집회에서 결의를 거치는 다소 복잡한 절차임
 □ 개인회생절차와 개인워크아웃절차
   
 ○  개인회생절차는 금융기관 채무를 포함한 모든 채무에 대하여 조정이 가능하나, 개인워크아웃절차는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기관 채무에 대해서만 조정이 가능한 제도임
 ○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액 상한선은 담보부채권 최대 10억원, 무담보부채권 최대 5억원임에 반하여, 개인워크아웃절차에서는 채무액 상한선이 3억원임
 ○  개인회생절차상으로는, 최장 5년의 변제기간 동안 가용소득을 채무변제에 전부 투입하면, 그 변제액으로 채무원금이 모두 충당되지 않더라도 남은 채무는 면책된다. 또한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원금을 다 갚는 경우에는, 5년까지 이르지 않고 3년 이상으로 짜여진 변제계획을 수행하기만 하면 나머지 채무액 및 이자를 면책받을 수도 있음
 ○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변제기간 도중에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고, 채무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변제불능이 된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음에 반하여, 개인워크아웃절차에서는 변제기간 도중에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면 원래의 이행지체 상태로 환원됨
 ○  개인회생제도는 법률에 의한 채무조정제도이므로 법률상 부인권, 상계금지 등이 인정되나, 개인워크아웃제도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 사적자치에 의한 채무조정제도이므로 부인권, 상계금지 등이 적용되지 않음
 □ 개인회생절차와 배드뱅크
   
 ○  배드뱅크 프로그램은 협약가입기관의 채권만 조정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개인워크아웃과 기본적으로 동일하지만 연체금액이 5천만원 이내여야 하고, 금융기관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며, 3%(거치기간이 있을 경우 6%)를 선납하면 신용불량자의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음
 ○  이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총채무가 담보부 채무 10억원, 무담보 채무 5억원 이내이기만 하면 채권기관, 연체금액 등의 제한이 없음
 ○  또한 배드뱅크 절차에서는 개인워크아웃에서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원금을 탕감해 주지 아니하며 변제기간 중간에 연체를 하는 경우 원래의 이행지체 상태로 돌아가지만,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고, 채무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 때문에 변제불능이 된 경우에는 면책을 받을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