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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채권/재단/재단채권
 □   파산재단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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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이 관리.처분.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할 재산을 파산재단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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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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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자가 파산선고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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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할 수 없는 재산, 압류금지채권인 급여의 1/2에 해당하는 채권,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면제재산으로 결정한 주거용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중 일정액 및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 등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음
 □   파산재단 제외 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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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재단에 속하는 것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음이 원칙이나,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채권 및 압류금지 물건 중 다음 내용은 파산재단에 속함 (법 제6조 제3항 단서,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4호내지제6호, 같은법 제246조 제1항)
 ○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  민법 974조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부양료청구권
 ─  공무원연금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발생하는 유족연금, 유족보상금 등의 청구권
 ○  채무자가 구호사업 또는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  병사의 급료
 ○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농기구ㆍ비료ㆍ가축ㆍ사료ㆍ종자 그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고기잡이 도구ㆍ어망ㆍ미끼ㆍ새끼고기 그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  전문직 종사자ㆍ기술자ㆍ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제복ㆍ도구 그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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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것
법률에 의하여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음
 ○  특별법상 압류금지 채권
 ─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
 ─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
 ─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상금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
 ─  국민연금법상의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받게 될 보상청구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청구권, 피해자의 보상청구권 또는 가불금청구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품을 받을 권리
 ─  선원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  선원법상의 재해보상 등을 받을 권리
 ─  형사보상법에 의한 보상청구권
 ─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생명ㆍ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
 ─  노인복지법에 의한 수급권
 ─  모ㆍ부자복지법에 의하여 금품을 받을 권리
 ─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금품을 받을 권리
 ○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물건
 ─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ㆍ침구ㆍ가구ㆍ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ㆍ연료 및 조명재료
 ─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100만원의 금전
 ─  채무자 또는 그 친족이 받은 훈장ㆍ포장ㆍ기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예증표
 ─  위패ㆍ영정ㆍ묘비 그 밖에 상례ㆍ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  족보ㆍ집안의 역사적인 기록ㆍ사진첩 그 밖에 선조숭배에 필요한 물건
 ─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무에 없어서는 아니 될 도장ㆍ문패ㆍ간판 그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업에 없어서는 아니될 일기장ㆍ상업장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 또는 발명에 관한 물건
 ─  채무자등이 학교ㆍ교회ㆍ사찰 그 밖의 교육기관 또는 종교단체에서 사용하는 교과서ㆍ교리서ㆍ학습용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ㆍ보청기ㆍ의치ㆍ의수족ㆍ지팡이ㆍ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동차로서 경형자동차는 배기량이 800cc 미만인 것으로서 길이 3.5미터, 너비 1.5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승용ㆍ승합ㆍ 화물ㆍ특수자동차바에 따른 장애인용 경형자동차
 ─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비하여야 하는 소방설비ㆍ경보기구ㆍ피난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  특별법상 압류금지 물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
 ─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급된 금품
 ─  모ㆍ부자복지법에 따라 지급된 금품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금품
 ─  우편전용의 물건과 현재 우편의 용에 공하는 물건
 ─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무에 없어서는 아니 될 도장ㆍ문패ㆍ간판 그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  공장저당법 4조와 5조의 규정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기계ㆍ기구ㆍ그 밖의 공장의 공용물(다만, 토지 또는 건물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압류가능
 ─  공장저당법에 따라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물건
 ─  광업재단저당법에 따라 광업재단을 구성하는 물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