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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처분한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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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시기, 대가, 대가의 사용처를 기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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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영수증의
사본, 처분대가의 사용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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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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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채권자의 채무 변체 독촉을 모면하기 위하여 가장이혼을
하고 재산을 증여 또는 분할의 방법으로 배우자 명의로 이전해 둔 사실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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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부인대상이고 면책불허가 사유로도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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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이혼한 사실이 호적등본상 나타나 있는 채무자는 배우자와의
재산처분 내용에 유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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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재산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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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분할에 의하여 다른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전부 취득한
경우에는 부인대상행위가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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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에 관하여는 수입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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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확정신고서, 봉급생활자인 경우에는 급여명세서
또는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의 사본을 첨부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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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이나 동거인 중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또는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의 사본도 첨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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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이나 동거인 중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또는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의 사본도 첨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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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직자인데도 생활보호대상자나 연금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는 생계비의 조달방법에
대해 기재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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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지 주택이 임대차인 경우 소유자의 거주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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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 공과금의 납부상황에서 재산세, 자동차세 등이 지출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재산목록에도 그에 세목에 상응하는 재산내용이 기재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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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수지표는 채무자의 월수입과 월지출의 내역과 금액을 파산신청시를 기준으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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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목록과 가계수지표를 서로 비교하면서 모순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
즉 보험료가 지출되는데 해약반환금의 기재가 없다든지, 전화사용료가 지출되는데 가입전화사용권의 기재가
없다든지, 차량유지비가 지출되는데 자동차의 기재가 없다든지 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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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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