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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파산신청서 작성/편철
 □ 채무자 진술서
  
 ○  채무자는 진술서를 작성함에 있어 혹시 면책불허가사유가 발견될까 두려워하여 채무자의 경력, 채무증대의 경위, 파산에 이르게된 경위 등에 관하여 부실하게 기재된 경우가 많으나, 가능한 한 채무증대 경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가 상세히 드러나게 작성하여야 보정명령이 나지 않음
  
 ○  진술서에서 반드시 드러나야 하는 내용은 특히 만성적 적자로 되기 시작한 시기,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 채권자와의 관계, 평소의 생활태도 등임
  
 ○ 
경력
─  경력은 채무자가 경제활동을 시작한 시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불연속이 없도록 기재하여야 함
─  허위채무부담, 신청서 허이혼경력이 있는 경우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부인대상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함
─  채무자의 직업 및 경력에 비추어 상당한 재산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재산목록에 이렇다 할 재산이 없는 것으로 기재할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소명명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지 않도록 관련자료 제출과 사전설명을 해놓은 게 좋음
  
 ○ 
면책불허가사유 해당사실에 대한 진술
─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 사실에 관하여 솔직하게 기재하고 싶지 않은게 인지상정이지만 진술서의 기재만으로도 물건의 염가처분, 사술에 의한 신용거래, 비본지변제, 낭비 등 면책불허가사유와 편파변제 등 부인행위의 존재를 짐작하게 하는 단서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작성하여야 함
─  사기죄의 처벌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기재할 경우에는 그 판결문, 공소장 등의 자료를 첨부하고, 사기죄로 고소되었으나 처벌받지 않았다고 기재할 경우에는 공소부제기사유서 사본을 첨부하는 것이 좋음
─  채무자가 현재 수사를 받고 있을 때에는 수사사건의 처리결과를 보고 기일을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다소 시일이 더 걸릴 수 있음
  
 ○  소송, 지급명령, 압류, 가압류 등이 진행중인 경우
판결문, 결정문 등 소송관련 자료를 첨부하고, 소송관련자 중에서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 이외의 채권자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함
  
 ○ 
채무증대 경위
─  채무증대 경위에 관하여 언제, 어떠한 사정으로 누구로부터 얼마를 차용하여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언제 어떠한 사정으로 무엇을 구입하였는지 시간 순서에 따라 상세히 기재하여야 함
─  법원은 채무증대 경위의 진술과 채권자의견조회서의 기재내용에 큰 차이가 날 경우 부인대상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채권발생일시, 금액 등의 기재에 유의하여야 함
  
 ○ 
지급불능의 시기와 사유
─  채무자가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지급불능의 시기는 참고사항일 뿐이므로 가급적 객관적으로 지급불능시기가 된 시점이 언제였는지를 기재하여야 함
─  지급불능의 사유에 관하여도 주관적인 진술위주보다는 가급적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소명하여 주는 것이 유리함
─  채무자가 현재 수사를 받고 있을 때에는 수사사건의 처리결과를 보고 기일을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다소 시일이 더 걸릴 수 있음
 □ 채권자목록
  
 ○ 
채권자 누락 여부
─  소비자파산사건에 있어서 채권자는 대부분 사채업자, 금융회사 등이지만 의외로 친구, 친지 등 개인채권자인 경우가 많음
─  진술서 기재내용과 채권자일람표 기재 내용이 상호 모순되거나 내용일부가 누락되지 않게 일관성있게 작성하여야 함
─  즉, 사채업자가 금융회사 보다 추심이 집요하고 강압적이기 때문에 사채업자에 대하여는 따로 변제합의를 하고 금융기관 채권만 면제받기를 원한다거나, 친구나 친인척의 채권은 인정상 따로 변제합의를 하고 그 밖의 사람들의 채권은 면제받기를 원하는 등의 경우가 있음
─  법원이 실수로 누락한 것이 아니라 고의로 일부 채권자를 누락하였다고 인정하면 면책을 허가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를 요함
─  실무상 보증인의 기재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증인도 사전 또는 사후의 구상권을 가지므로 구상채권자로서 채권자일람표에 기재하여야 함
  
 ○ 
부채총액의 평균적 수준 여부
─  주부, 학생, 무직자, 일용직 근로자,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등의 경우 일반적으로 그 부채규모가 각각 다를 수밖에 없음
─  부채총액이 채무자의 사회적 지위, 경력, 학력 등에 비하여 과소한 경우 신청서에 밝히지 않은 채무가 있을 것이란 의심을 받게 되거나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 이상 지급불능상태로 보지 않을 수도 있음
  
 ○ 
채권자 수의 적정 여부
─  채권자 수가 지나치게 많으면 채무증대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행위 즉, 면책불허가 사유의 행위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음
─  채권자 수가 지나치게 적을 경우에도 강경한 채권자의 추심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그 채권자만을 기재하거나, 면책받기를 원하는 채권자만 기재하고 다른 채권자에게는 변제를 하고 있다든지 하여 부인대상행위가 있을 수 있다는 의구심을 제공하게 되므로 주의를 요함
  
 ○ 
기타
─  채권자일람표에 상속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조세채권자를 기재해 놓고, 재산목록에는 상속재산, 재산세 과세물건, 자동차 등의 기재를 누락하는 등 기재의 일관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
─  채권의 발생일자는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의 판단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면책불허가사유의 판단에 있어서도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채권발생일자에 관하여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