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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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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이 있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일 현재의 예금잔고를 알 수
있는 통장사본 또는 예금잔고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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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통장 사본을 보고 상당한 금액의 입출금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응하는 사실이 진술서 또는 재산목록에 기재되어야 하고, 재산은닉
또는 편파변제의 의심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상세한 소명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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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산신청 전에 예금계약을 해지하였으면 해약 일시와 해약 당시의
예금 잔액을 기재하고,
그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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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의 배우자, 동거가족 명의의 예금은 기재하지 않는 예가
많으나, 재산은닉의 의심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전에 이들의 예금통장 사본도 제출하여
소명하는 것이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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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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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시에 가입하고 있는 보험은 해약반환금 유무에 불구하고
전부 기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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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증권 사본만으로는 해약시의 반환금이 얼마인지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해약반환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험회사가 작성한 보험가입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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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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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시까지의 연체차임을 공제한 잔액을 기재하여야 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그 소명자료로 첨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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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체차임의 액수에 관하여 법원이 임대인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비교할 수도 있으니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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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체차임의 액수는 시간이 지나면서 증가하고, 반환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액수는 감소하므로자주배당을 권고할 때 공제액을 고려하여야 하는 문제가 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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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여금ㆍ매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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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여금 또는 매출금이 있는 경우 그 회수가 불가능하더라도
기재하여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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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가 불가능한 사유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가급적
첨부하는 것이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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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즉, 채무자의 소재불명이 회수불능의 사유라면 채무자의 직권말소된
주민등록등본, 통·반장의 불거주확인서를 첨부하고, 채무자의 무자력이 회수불능의 사유라면
채무자의 부도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는 것이 좋지만 구비가 불가능할 경우
첨부하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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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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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는 신청일 현재 퇴직한다고 가정할 때의
퇴직금 예상액을 기재하여야 하고, 사용자(사장)의 확인을 받은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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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금채권을 담보로 금전을 차용하여 취업규칙상의 퇴직금보다
적은 액수를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위 금전차용에 관한 자료도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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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혹 이미 지급받아 사용해 버린 퇴직금을 기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퇴직사실은 채무자의 경력을 확인하면 알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이 경우에는 퇴직금의
사용처에 관하여 자료를 붙여 소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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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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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 등기부등본, 시가를 증명할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고, 그 부동산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다면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채권자의
부채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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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의 시가에 관하여는 공시지가증명 또는 인근 부동산 공인중개사
2인 이상의 시가확인서, 인터넷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 2곳 이상의 같은 지역 같은 형태의
부동산에 대한 시가정보, 부동산 잡지에 나온 가격표 등으로 소명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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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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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소유의 자동차가 있는 경우 자동차등록증과 시가증명자료가
첨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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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의 시가는 자동차중개업자의 시가확인서 또는 인터넷상에서
같은 차종, 같은 연식 등의 중고 자동차의 거래시세표 등으로 소명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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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재도구 : 가재도구는 고가의 가구, 가전제품 등 값나는 것만 기재하고 환가할 만한 재산가치가 없는 것은 무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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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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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금속, 미술품, 주식, 회원권, 특허권, 전화가입사용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도 기재하여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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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시가를 알 수 있는 자료도 첨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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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금액이 크지않거나 환가가치가 없는 것은 기재하지 않아도
되지만 혹시 고의누락의 의심이라도 받지 않을지 주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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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가계수지표상에 월 전화세가 지출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재산목록에 전화가입사용권을 기재하지 않으면 고의누락의 의심을 받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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