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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 사건이 접수되면, 법원은 심사후 법률에 정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을 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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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시결정을 함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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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시결정일로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의 기간 범위 내에서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이의 기간을 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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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의기간 말일로부터 2주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 범위 내에서 개인회생채권자 집회의 기일을 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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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만, 채권자집회의 기일을 이의기간 말일로부터 6주 후 부근의 날로 정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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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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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져도 파산절차의 경우와 달리 채무자는 여전히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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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도산절차의 중지/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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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이미 속행 중인 파산절차 또는 화의절차는 중지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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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로이 파산절차 또는 화의절차를 개시하는 것도 금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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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후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중지된 파산절차 또는 화의절차는 그 효력을 상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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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의 중지·금지 |
○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이미 계속중인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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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로이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하는 것도 금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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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금지되는 절차는 개인회생채권, 즉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에 기한 것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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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개인회생채권이 아닌 개인회생재단채권, 환취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허용됨 |
─ |
또한, 개인회생채권 중에서도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절차만이 중지·금지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권자목록에 누락한 채권자는 개시결정 후에도 자유롭게 강제집행 등을 행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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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는 강제집행 등만 중지·금지되는
것이므로, 연대채무자, 보증인, 물상보증인 등 제3자의 재산에 대하여 행하는 것은
중지·금지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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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금지의 대상은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세 등의 체납처분은 허용된다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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