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특별법상 압류금지 물건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
|
|
|
|
○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금품
|
|
○ |
우편전용의 물건과 현재 우편의 전용에 준하는 물건
|
|
|
○ |
공장저당법 4조와 5조의 규정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기계·기구·그
밖의 공장의 공용물(다만, 토지 또는 건물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압류가능)
|
|
○ |
공장저당법에 따라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물건
|
|
○ |
광업재단저당법에 따라 광업재단을 구성하는 물건
|
|
|
|
|
|
|
□ |
재산목록의 제출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인 압류금지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 신청과 동시에 또는 지체 없이 그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
|
|
|
|
□ |
면제재산
|
○ |
대상
─ |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
─ |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
|
|
○ |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면제재산으로 결정함
|
|
○ |
주택임대차보증금에 관한 면제재산
─ |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대상으로 함
|
─ |
따라서 영업소득자의 경우 영업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상가건물에 대한 임차보증금은
그 주된 용도가 주거용이라고 볼 수 없는 한 면제재산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 800만원
|
─ |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지역을 제외한다) : 725만원
|
|
|
○ |
6개월간의 생계비 사용재산에 관한 면제재산
|
|
|
|
|
|
|
|
|
|
|
○ |
개인회생재단채권이란 개인회생절차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하여 인정된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을 의미함
|
|
|
|
○ |
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절차를 위한 공익적 성격에서 지출된 비용으로서 주로 개인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청구권임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