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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 채권/재단/재단채권
□   개인회생재단 제외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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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상 압류금지 채권
○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
○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
○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
○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상금
○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
○  국민연금법상의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받게 될 보상청구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청구권, 피해자의 보상청구권 또는 가불금청구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품을 받을 권리
○  선원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  선원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  선원법상의 재해보상 등을 받을 권리
○  형사보상법에 의한 보상청구권
○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
○  노인복지법에 의한 수급권
○  모·부자복지법에 의하여 금품을 받을 권리
○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금품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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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물건
○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2개월간의 식료품ㆍ연료 및 조명재료
○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100만원의 금전
○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농기구/비료/가축/사료/종자 그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  채무자 또는 그 친족이 받은 훈장/포장/기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예증표
○  위패/영정/묘비 그 밖에 상례/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  족보/집안의 역사적인 기록/사진첩 그 밖에 선조숭배에 필요한 물건
○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무에 없어서는 아니 될 도장/문패/간판 그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업에 없어서는 아니될 일기장상업장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 또는 발명에 관한 물건
○  채무자등이 학교·교회·사찰 그 밖의 교육기관 또는 종교단체에서 사용하는 교과서·교리서·학습용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보청기·의치·의수족·지팡이·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동차로서 경형자동차는 배기량이 800cc 미만인 것으로서 길이 3.5미터, 너비 1.5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장애인용 경형자동차
○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비하여야 하는 소방설비·경보기구·피난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