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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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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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2개월간의 식료품ㆍ연료 및 조명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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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100만원의 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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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농기구/비료/가축/사료/종자
그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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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또는 그 친족이 받은 훈장/포장/기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예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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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패/영정/묘비 그 밖에 상례/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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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집안의 역사적인 기록/사진첩 그 밖에 선조숭배에 필요한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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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무에 없어서는 아니 될 도장/문패/간판 그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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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업에 없어서는 아니될 일기장상업장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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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되지 아니한 저작 또는 발명에 관한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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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등이 학교·교회·사찰 그 밖의 교육기관 또는 종교단체에서
사용하는 교과서·교리서·학습용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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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보청기·의치·의수족·지팡이·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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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동차로서 경형자동차는 배기량이 800cc
미만인 것으로서 길이 3.5미터, 너비 1.5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장애인용 경형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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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비하여야
하는 소방설비·경보기구·피난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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