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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가 다른 자와 함께 전부 의무를 부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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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럿의 채무자가 각각 전부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 그 채무자의
1인 내지 전원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때에는 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에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개인회생재단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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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는 수인이 동일한 급부의 내용에 관하여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수인이 불가분채무, 연대채무, 부진정연대채무, 연대보증채무,
어음 또는 수표의 소지인에 대한 발행인·인수인·배서인 등이 지는 합동채무 등을 가리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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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자는 당해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될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에
채무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채권액을 가지고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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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도 위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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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래의 구상권
민법원칙의 예외로서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장래의 구상권자가 그 권리를 사전에 구상할 수 있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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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개인회생절차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 및 소득을 개인회생재단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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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류할 수 없는 재산, 압류금지채권인 급여의 1/2에 해당하는 채권,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면제재산으로 결정한 주거용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중 일정액 및 6개월간의
생계비에 상용할 특정한 재산 등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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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산재단이 원칙적으로 파산당시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에 한정되는 것과는 달리,
개인회생재단은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은 물론 개인회생절차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
및 소득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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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개시결정 이후 개인회생절차에 따른 변제기간 동안 채무자가 얻게 될
것으로 확실히 예정되어 있는 장래수입이나 재산도 개인회생재단에 속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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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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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류금지채권은 개인회생재단에는 속하지 않으나 파산법상 파산재단에는
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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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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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974조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부양료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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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발생하는 유족연금, 유족보상금 등의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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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가 구호사업 또는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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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금,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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