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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 개인회생채권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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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순위 개인회생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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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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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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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이자채권의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로부터 기한까지의 중간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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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확정기한부 무이자채권의 채권액과 평가액과의 차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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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액 및 존속기간이 확정된 정기금채권인 경우 각 정기금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시부터 각 정기금의 변제기에 이르기까지의 중간이자의 합계액에 상당하는 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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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가 채권자와 개인회생절차에서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로 하기로 정한 채권은 그 정한 바에 따라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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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의 취급
─ |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은,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및 일반의 개인회생채권이 모두
변제되고 난 후에 비로소 변제계획상 변제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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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무상 변제계획에서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이 변제되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은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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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한 미도래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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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한 미도래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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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부채권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시에 변제기에 이른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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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기한부채권은 그 금액이 개인회생채권의 그액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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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금전채권
─ |
비금전채권이란 금전으로 표시되지 않은 채권 중에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개인회생채권으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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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금전채권의 평가액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의 평가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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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대체적 작위 및 부작위청구권 등 금전으로 평가될 수 없는 것은
개인회생채권이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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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확정채권
─ |
금전채권 자체는 성립하고 있지만 그 금액이 객관적으로 보아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시에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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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의 일정시기에 있어서 수익의 분배청구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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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액이 불확정한 채권도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의 평가액이 개인회생채권의
금액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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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통화채권
─ |
외국통화채권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의 외환시세에 따라 내국통화로
환산한 액이 개인회생채권액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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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곳의 외환시세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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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금채권
─ |
채권액 및 존속기간이 확정된 정기금채권의 경우 정기금의 합계액이
개인회생채권액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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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만, 중간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은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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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액 또는 존속기간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의
평가액이 개인회생채권액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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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대체적 작위 및 부작위청구권 등 금전으로 평가될 수 없는 것은
개인회생채권이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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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건부채권 및 장래의 청구권
─ |
조건부채권은 정지조건인지 해제조건인지를 묻지 않고 그 금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조건이 없는 채권과 동일하게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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