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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절차개시 후에 생기는 개인회생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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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절차개시 후에 생긴 채권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개인회생채권인
것이 있는데 이를 후순위채권이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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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러한 후순위채권은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신청시 채무액 상한선 심사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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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의 이자, 지연손해금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경우 금융기관의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후의 이자·지연손해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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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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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절차참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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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하기 위한 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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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과태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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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떤 채권이 개인회생채권이 된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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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변제 등 채무소멸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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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인가시까지 강제집행 및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이 중지 또는 금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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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개별적 행사를 인정하면 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채권을 회수할 수 없고,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위하여 채권의 회수 작업과
채권 회수를 위한 보전조치가 일시적으로 정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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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소송행위
등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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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이와 대립되는 목적을 갖고 있는
파산절차 또는 화의절차를 신청할 수 없고, 이미 진행 중인 파산절차 또는 화의절차는 중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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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새로이 신청할 수 없고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이미 행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중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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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는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변제, 변제의 수령 기타 채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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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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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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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지방세 등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관세, 가산금, 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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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채권은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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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만,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조세채권이 성립되었을 것을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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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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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도 개인회생채권의 일종이므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하여 강제집행이 중지 또는 금지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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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칙적으로 변제계획에 의하여서만 변제가 허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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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제계획서에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은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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