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의3 (파산관재인 선임을 희망한 경우 등의 처리) |
| 법원은,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면서 파산관재인 선임을 희망하였거나 채무자에게 면제재산을 초과하는 재산이 있음이 밝혀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로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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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의4 (예납기준) |
| 개인파산사건에서 동시폐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납금은【별표 1. 개인파산 예납기준표】에 따라 결정하되, 파산재단의 규모, 부인권 대상 행위의 존부와 수, 파산절차의 예상 소요기간, 재단수집의 난이도, 채권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가감할 수 있고, 증액을 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0만 원을 넘을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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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 (처리기간) |
| ① |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 ② |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신청일(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경우에는 파산선고일)부터 60일 이내의 날짜로 면책심문기일 또는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기간을 지정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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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 (면책신청사건 심리절차) |
| 법원은 법 제562조 제1항의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이 종료되면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14일 이내에 면책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 1.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 |
| 2. 파산이 취소된 때 |
| 3. 채무자가 절차비용을 예납하지 않은 때 |
| 4. 채무자에게 법 제564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 |
| 5.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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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 (전국은행연합회의 장에 대한 통보) |
| ① | 법원은 금융기관이 채권자인 면책신청사건의 경우 전국은행연합회의 장에게 다음 각호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
| 1.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
| 통보할 사항 :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책결정일, 면책결정 확정일 |
| 2.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
| 통보할 사항 :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책취소결정일, 면책취소결정 확정일 |
| ② | 제1항의 통보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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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등록기준지 통보) |
| ① | 법원은 개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 관장자인 등록기준지 시(구가 설치된 시에 있어서는 구)ㆍ읍ㆍ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사실은 제1호의 사실이 통보된 채무자에 한하여 통보한다. |
| 1.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 다만 채무자가 법 제556조제1항에 따른 면책신청을 하거나 동조제3항에 따라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
에는 그 면책신청이 각하ㆍ기각되거나 면책불허가결정이 내려지거나 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한하여 통보한다. |
| 2. 법 제574조제1항제1ㆍ2호의 사유가 발생된 때 |
| 3. 복권결정이 확정된 때 |
| 4. 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 |
| ② | 제1항의 통보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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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2008.01.21. 제1193호) |
| 제1조 (시행일) 이 예규는 2008. 1. 21.부터 시행한다. |
| 제2조 (경과규정) 이 예규 시행 당시 계속 중인 개인파산사건 및 면책사건에도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