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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재민 2004-4, 재판예규 제1103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개인회생사건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제출 서류)
규칙 제7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중 관공서에서 작성하는 서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2개월 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한다.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고자 하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 발행의 부채확인서 등 채무 내역을 소명할 자료를 입수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입수하여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규칙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의 발생일, 원금, 원금 잔액, 이자 잔액, 이자율 등에 관한 자료의 송부를 청구한 다음 그 청구서 사본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소명자료에 갈음할 수 있다.
개인회생채권자가 제2항의 청구에 따른 자료를 송부하여 온 경우에 채무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송부해온 자료를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의2 (보전처분 또는 중지.금지명령)
법원은 법 제592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 또는 법 제593조의 규정에 의한 중지.금지명령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없이 그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5조 (변제계획안의 작성권고 및 안내)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법 제610조에 규정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는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생위원은 그 채무자에게 제2조 제1항 기재의 변제계획안 양식을 교부하고 기본적인 작성요령을 안내하는 방법으로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회생위원은 변제계획안의 기재사항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 채무자에게 보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을 적정하게 작성하도록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제6조 (공고의 방법)
개인회생절차에서의 공고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방법에 의한 공고를 원칙으로 한다.
규칙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고는 공고사항을 인터넷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법원공고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를 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공고문을 출력하여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7조 (채무자의 소득의 산정)
법 제579조제4호제가목의 소득의 합계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증감할 수 있다.
1.최근 1년간 직장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1년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 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고, 직장이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 변동 이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 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2.영업소득자가 그 소득에 관한 소명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 있다.
법 제579조 제4호 제다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정하는 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당시의 최저생계비에 변제계획상의 변제기간의 1.5배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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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 전 조문내용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재판예규 제1065호)위 제7조 제2항의 개정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시행전인 2005년, 2006년도 개인회생 신청사건은 2005년도 최저생계비가 적용되고, 2007년도 신청사건부터 당해년도 최저생계비가 적용되게 됩니다.
법 제579조 제4호 제다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정하는 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2005년 최저생계비에 변제계획상의 변제기간의 1.5배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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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법 제610조제1항에 규정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서 변제계획안의 인가이전이라도 변제계획안의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내의 일정한 날을 제1회로 하여 매월 일정한 날에 그 변제계획안상의 매월 변제액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할 뜻을 기재함으로써, 그 변제계획안이 수행가능함을 소명할 수 있다.
제7조의2 (신청자격)
법 제579조 제2호의 급여소득자에는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을 포함한다.
법 제579조 제3호의 영업소득자에는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을 포함한다.
제8조 (변제기간)
채무자는 법 제611조의 규정에 따른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을 변제개시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채무자가 제1항의 변제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채무자는 변제계획안에서 정하는 변제기간 동안 그 가용소득의 전부를 투입하여 우선 원금을 변제하고 잔여금으로 이자를 변제한다.
2.채무자가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한다.
3.채무자가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으나 이자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한다.
4.채무자가 3년 이상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이자의 변제 여부에 불구하고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한다.
5.채무자가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변제기간을 5년으로 한다.
채무자가 제2항 제1 내지 5호의 규정에 정한 기간보다 단기간을 변제기간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법원은 위 각 호의 기간으로 변제기간을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법 제614조의 변제계획 인가요건, 채무자의 수입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제기간을 달리하여 수정을 명할 수 있다.
채무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계획안의 인가 전에 매월 변제액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한 경우에는 그 임치한 기간을 위 각 항의 변제기간에 산입한다.
농업소득자, 임업소득자 등 소득이 매월 발생하지 않는 채무자는 채무를 매월 변제하지 아니하고 수개월 간격으로 변제하는 것으로 변제계획안의 내용을 정할 수 있으며, 법원은 법 제6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12조 (임치금의 반환 및 출금절차)
채무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제계획안의 인가이전에 금원을 임치하였으나 변제계획안이 인가되지 못하고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회생위원은 임치된 금원을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때에는 채무자가 미리 신고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 (면책취소신청과 채무자의 심문)
  법 제6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면책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제18조 (전국은행연합회의 장에 대한 통보)
법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전국은행연합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법 제614조에 규정된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을 한 경우
통보할 사항 :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인가결정일
2.법 제624조 제1, 2항에 규정된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통보할 사항 :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책결정일, 면책결정의 확정일, 면책결정의 종류(제624조 제1항 면책인지, 제624조 제2항 면책인지를 명시함)
3.법 제621조에 규정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통보할 사항 :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폐지결정일, 폐지결정의 확정일
제1항의 통보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할 수 있다.
부  칙 (2006.12.26 제1103호)
(시행일) 이 예규는 2007. 1. 1.부터 시행한다.
(경과규정) 이 예규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