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643조 (사기회생죄) |
① |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채무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1. 채무자의 재산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에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
| 2. 채무자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
|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부정의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손괴 또는 은닉하는 행위
|
| 4.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한 처벌회피를 주된 목적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행위
|
②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1. 채무자의 법정대리인
|
| 2. 법인인 채무자의 이사
|
| 3. 채무자의 지배인
|
③ |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1.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
| 2. 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
|
제644조 (제3자의 사기회생죄) |
제643조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643조제1항 각호의 행위
|
2.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로서 허위의 권리를 행사하는행위
|
제645조 (회생수뢰죄) |
① | 관리위원, 조사위원, 회생위원, 보전관리인, 관리인(제637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도산관리인을 포함한다), 고문이나 관리인 또는 보전관리인, 회생위원의 대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관계인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 그 자도 또한 같다.
|
| 1.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
|
| 2. 제1호에 규정된 자의 대리위원 또는 대리인
|
| 3. 제1호에 규정된 자의 임원 또는 직원
|
제646조 (회생증뢰죄) |
제64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한 뇌물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표시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647조 (경영참여금지위반죄) |
제28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생절차종결 후 채무자의 이사로 선임되거나 대표이사로 선정되어 취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648조 (무허가행위 등의 죄) |
① | 관리인, 파산관재인(제637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도산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보전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한 경우 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 관리인 또는 보전관리인이 법원에 허위의 보고를 하거나 임무종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649조 (보고와 검사거절의 죄)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공을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공한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
|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을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채무자
|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79조제1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79조제1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한 채무자
|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591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조사, 시정 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채무자
|
제650조 (사기파산죄) |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
|
2.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부실한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
4.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사무관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