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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5조 (변제계획인가의 효력) |
① | 변제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다만, 변제계획에 의한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생기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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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은 채무자에게 귀속된다.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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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제6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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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6조 (전부명령에 대한 특칙) |
① |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 전에 확정된 전부명령은 변제계획인가결정 후에 제공한 노무로 인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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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변제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전부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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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9조 (인가 후의 변제계획변경) |
① | 채무자, 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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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제계획변경안에 관하여는 제597조제2항, 제611조, 제613조, 제614조, 제615조제1항 및 제6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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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0조 (변제계획인가 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
① |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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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당시 제595조제1호, 제5호에 해당한 사실이 명백히 밝혀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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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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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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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595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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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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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1조 (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
① |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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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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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다만, 채무자가 제6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책결정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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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채무자가 재산 및 소득의 은닉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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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회생절차의 폐지는 이미 행한 변제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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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4조 (면책결정) |
① |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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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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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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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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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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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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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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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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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5조 (면책결정의 효력) |
① | 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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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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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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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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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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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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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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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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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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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
③ | 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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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6조 (면책의 취소) |
① | 법원은 채무자가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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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면책결정의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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