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580조 (개인회생재단) |
① | 다음 각호의 재산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한다.
|
| 1.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
|
| 2. 개인회생절차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 및 소득
|
② |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진다. 다만,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 제383조의 규정은 제1항제1호의 개인회생재단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파산재단"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파산선고"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파산절차"는 "개인회생절차"로 본다.
|
④ |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 또는 면책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다.
|
제582조 (개인회생채권의 변제)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한다.
|
제587조 (상계권) |
제416조 내지 제422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파산신청"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파산재단"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파산선고"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본다.
|
제593조 (중지명령) |
① |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
|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
|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
| 3.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
| 4.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
| 5.「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이 경우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② |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중지기간 중에는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
③ |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기각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절차는 속행된다.
|
④ |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 또는 금지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
⑤ | 제45조 내지 제47조는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
제594조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취하) |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기 전에는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제592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 제593조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을 받은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
제595조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
2. 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
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
6.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
7.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
제596조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
① |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② |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 1.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이하 "이의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2주이상 2월 이하이어야 한다.
|
| 2.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이 경우 그 기일과 이의기간의 말일 사이에는 2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
|
③ |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2항 각호의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일 수 있다.
|
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그 결정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